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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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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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세무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기 위한 인식의 범위
-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또는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인지
-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이 사건에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국가의 취소원인 인식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단순히 재산처분행위를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여야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 민사재판에서 관련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라도 사해행위 여부는 그 실질이 정당한 재산분할협의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 이 사건에서는 관련 확정판결의 판단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나머지 사해행위취소 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정BB 사이의 부동산 지분 증여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협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왜 패소했나요?
대한민국은 정BB이 조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해 채권자를 해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다른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된 점을 유력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관련 확정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관련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황CC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정당한 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되었고,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재산처분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자가 등기부 조회 후 바로 예고통지를 한 시점부터 1년 내 소가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안지원 2022가단110458 사건에서 피고의 제척기간 항변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점에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으므로 1년이 지나 제기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공무원이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부동산 이전과 체납자의 별다른 재산 부존재를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 시점부터 1년 내에 소가 제기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천안지원-2022-가단-11045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8.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인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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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천안지원-2022-가단-110458(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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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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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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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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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AA과 정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AA은 정BB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BB은 아래 표와 같이 총 xx,xxx,xxx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다.
나. 정BB은 20xx. x. xx.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와 정BB은 20xx. x. x.경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20xx. xx. x.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같은 날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
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정B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정BB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정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시점은 20xx. x. xx.이고, 원고는 20xx. x. xx.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위 신고를 한 시점에 정BB의 체납사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한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정BB 사이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일 뿐
사해행위가 아니다(이하 ‘피고 제1 주장’)
.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BB은 채무 초과 상태 또는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
(이하 ‘피고 제2 주장’).
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이하 ‘피고 제3 주장’).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세무서 체납업무 담당자는 20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체납자인 소외 정BB에게 이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바로 문자와 사해행위취소 예고통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때로부터 1년 내인 20xx. x. xx.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황CC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정BB이 이혼하면서 정당한 재산분할협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는 취지로 피고 제1 주장을 받아들여 황C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이 법원 2017가단10523)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사해행위취소의 나머지 요건들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