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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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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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 경과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부채권 지분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장·증명 부족이 청구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단정할 수 없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기한의 정함, 확정기한·불확정기한 여부, 기한 도래 여부 등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다.
-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등기일 경과가 아니라 시효 기산점과 완성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피고 CC, DD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인용되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는 별도로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가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뒤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기한의 정함이나 기한 도래 여부 등 기산점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경우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2019년 10월 7일 근저당권부채권 중 피고 CC의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충분히 주장·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말소등기 승낙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채권에 기한이 있는지, 그 기한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기한이 도래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C와 DD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CC와 DD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1999년 5월 21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대한민국 상대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들은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이나 기한 도래 등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349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06.
- 생산일자 : 2022.12.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이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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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083492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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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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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CC, DD,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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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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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16. |
주 문
1. 피고 CC, DD은
가. 원고 AA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원고 BB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C, 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 채종순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피고 CC, D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의 소유인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과 원고 BB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xxx만 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피고 CC, D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지방법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0. 7.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피고 CC의 지분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해당 권리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기한의 정함이 있다면 그 기한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그 기한의 도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터인데,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 없이 단순히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잘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