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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CC, D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피고 대한민국의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 CC, DD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그러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 행사 가능 시기, 기한의 정함과 도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고들이 이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3492 2022.12.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349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2.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 경과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부채권 지분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는지
  •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장·증명 부족이 청구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단정할 수 없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기한의 정함, 확정기한·불확정기한 여부, 기한 도래 여부 등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다.
  •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등기일 경과가 아니라 시효 기산점과 완성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피고 CC, DD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인용되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승낙청구는 별도로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가 증명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설정등기 후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뒤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기한의 정함이나 기한 도래 여부 등 기산점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대한민국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경우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2019년 10월 7일 근저당권부채권 중 피고 CC의 지분을 압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충분히 주장·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말소등기 승낙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채권에 기한이 있는지, 그 기한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기한이 도래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 CC와 DD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CC와 DD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1999년 5월 21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83492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대한민국 상대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들은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났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이나 기한 도래 등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말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8349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06.
  • 생산일자 : 2022.12.1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이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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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083492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 BB

피고, 피항소인

CC, DD,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11.11.

판 결 선 고

2022.12.16.

주 문

1. 피고 CC, DD은

가. 원고 AA에게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원고 BB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C, 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 채종순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피고 CC, D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A의 소유인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과 원고 BB 소유의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xxx만 원, 채무자 AA, 근저당권자 피고 CC, D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지방법 ○○등기소 1999. 5. 21. 접수 제○○호로 마쳐진 사실, 피고 대한민국은 2019. 10. 7. 위 근저당권부채권 중 피고 CC의 지분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해당 권리에 기한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기한의 정함이 있다면 그 기한이 확정기한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그 기한의 도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터인데, 원고들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나 증명 없이 단순히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때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고,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잘라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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