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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제천지원 민사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대한민국은 국세를 체납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B을 대위하여, BBB 소유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들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판단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매매예약 완결일 경과로 매매 완결의 효과가 발생하여 매매예약완결권 자체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매매예약 완결일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10년 동안 행사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제천지원-2021-가단-22868 2023.07.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제천지원
사건번호
제천지원-2021-가단-2286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 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 매매예약 완결일 경과로 매매 완결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 매매예약 완결일에 발생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BBB을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들의 점유·관리 또는 개발행위가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는지
  • 일부 피고들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이 가능한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에서 완결일자가 정해져 있고 그 일자가 지나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정한 경우, 법원은 매매예약 완결의 효과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
  • 매매예약 완결일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한 뒤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수 있다.
  • 본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가등기권리자 또는 그 상속인은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자는 점유·관리 등 중단 사유를 증거로 인정받아야 하며, 영상자료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인접 토지에 대한 일부 개발행위만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개시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상태인 경우, 대한민국은 채권자대위 방식으로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소송에서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 10년 동안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제천지원은 매매예약에서 정한 완결일이 지나 매매 완결의 효과가 발생했고, 그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매매예약서에 완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매매가 완결된다고 정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이 소멸하나요?

A 이 사건 매매예약에는 완결일자가 지나면 별도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매매예약 완결일자 경과로 매매 완결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가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BBB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보유 부동산 가액이 조세채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해 채무초과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본등기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가등기권자가 부동산을 점유·관리했다고 주장하면 본등기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피고 DDD은 공동 매수 부동산에 산나물 등을 재배하고 인접토지 개발행위를 시작해 대상 부동산도 점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영상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관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접 토지에 대한 일부 개발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 개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시효 중단 사유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가등기 말소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피고 FFF과 망 CCC에게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DDD의 점유·관리 주장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소송에서 일부 피고가 대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AAA, EEE, GGG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이들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매매예약 완결일, 본등기청구권 발생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제천지원-2021-가단-22868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1.
  • 생산일자 : 2023.07.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 완결일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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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제천지원-2021-가단-22868(2023.07.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6

변 론 종 결

2023. 06. 28.

판 결 선 고

2023. 07. 19.

주 문

1.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표 ‘부동산 목록’란 기재 각 부동산 중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별지 표 ‘등기일자’란 기재 일시에 같은 표 ‘등기원인’란 기재를 원인으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2021. 11. 22. 기준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표생략>

 나.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표 기재 각 부동산이 있으나 그 가액 합계액(= 63,293,232원)이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합계액(= 127,938,380원)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초과상태이다.

 다. BBB은 2006. 5. 8. CCC과 사이에 별지 표 순번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BBB은 CCC에게 별지 표 순번3 부동산 기재 부동산을 1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CCC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6. 6. 4.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CCC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BBB, CCC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BBB은 CCC으로부터 제1조의 대금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라. BBB은 CCC, DDD과 사이에 별지 표 순번4 내지 7 기재 부동산과 ■■군 ■■면 ■리 ○○○○ 임야 387㎡, 같은 리 ○○○○ 임야 2,066㎡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위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AA, DDD, EEE, FFF, GGG은 별지 표 ‘부동산 목록’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표 ‘등기원인’란 기재를 원인으로 각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별지 표 ‘등기일자’란 기재 일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마. CCC은 별지 표 순번3 부동산 및 별지 표 순번4 내지 7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표 ‘등기원인’란 기재를 원인으로 각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별지 표 ‘등기일자’란 기재 일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CCC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하였고, 피고의 형제인 JJJ과 사망한 CCC의 형제인 III의 자녀 피고 HHH이 CCC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AA, EEE, GGG에 대하여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각 별지 표 ‘등기원인’란 기재 일시에 체결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러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하는바, 피고들이 갖는 권리는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설령 이와 달리 피고들이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들은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시점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BBB의 채권자인 원고는 BBB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BBB에게 별지 표 기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피고 AAA, EEE, GG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DDD, FFF, JJJ, HH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BB과 피고 DDD, CCC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피고 FFF과의 매매예약도 같은 내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2조에 의하여, 매매예약 완결일자 경과로 매매 완결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각 매매예약이 정한 매매예약 완결일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피고 DDD, 망 CCC, 피고 FFF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DD, 망 CCC, 피고 FFF의 BBB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DDD, 망 CCC의 소송수계인 피고 JJJ, HHH, 피고 FFF은 BBB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FFF과 망 CCC에게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 DDD은 CCC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한 각 부동산에 산나물 등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관리해왔고, 인접토지에 개발행위를 개시함으로써 별지 표 순번4 내지 7 부동산도 함께 점유해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DD이 제출한 증거들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DDD 또는 망 CCC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 해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접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일부 시행한 사실만으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DDD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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