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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가등기말소를 해야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가등기말소를 해야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2024가단334753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피고 지분에 관하여 1995. 1. 7.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판단되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4753 2025.06.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475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
  •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서OO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 피고 서OO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방식으로 청구가 인용되었다.
  • 주문에서 각 피고별 지분 비율과 말소 대상 가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5. 6. 25. 선고한 2024가단334753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사건명과 청구취지상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말소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다만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제척기간 산정이나 법리 판단 내용은 별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Q 1995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법원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1. 7. 접수 제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각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김ㅇㅇ은 3/9 지분, 피고 서OO, 서**, 서@@은 각 2/9 지분에 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가등기말소 청구에서 피고들이 답변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해당 피고들이 청구를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문과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피고에게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도 가등기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들고, 서OO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공시송달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가등기말소를 해야하는지 여부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475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9.
  • 생산일자 : 2025.06.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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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3475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ㅇㅇ, 서OO, 서**, 서@@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ㅇㅇ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OO, 서**, 서@@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1. 7. 접수 제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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