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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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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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
-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서OO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었다.
- 피고 서OO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방식으로 청구가 인용되었다.
- 주문에서 각 피고별 지분 비율과 말소 대상 가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5. 6. 25. 선고한 2024가단334753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사건명과 청구취지상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말소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다만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제척기간 산정이나 법리 판단 내용은 별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1995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법원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1. 7. 접수 제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각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김ㅇㅇ은 3/9 지분, 피고 서OO, 서**, 서@@은 각 2/9 지분에 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가등기말소 청구에서 피고들이 답변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소송 진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해당 피고들이 청구를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문과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피고에게 공시송달이 된 경우에도 가등기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들고, 서OO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는 공시송달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3475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9.
- 생산일자 : 2025.06.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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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3475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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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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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ㅇㅇ, 서OO, 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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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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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5. |
주 문
1. 한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ㅇㅇ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OO, 서**, 서@@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5. 1. 7. 접수 제4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김ㅇㅇ, 서**, 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서OO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