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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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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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이씨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경우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채권자는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가 행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청구 구조가 제시되었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핵심이다.
- 본문은 피담보채무가 불분명하더라도,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10년 경과를 들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례이다.
- 체납자의 무자력 판단을 위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표로 특정하고, 근저당권 설정으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실익이 없다는 사정을 제시하였다.
- 이 판결은 피고의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가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오래된 근저당권 말소를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국세체납자 이씨의 조세채권자로서, 이씨가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그 권리를 대위행사했습니다. 성남지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가 이씨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판례 본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가 불분명하고, 존재하더라도 1999년 3월 24일 이전 발생 채무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성남지원 2024가단251097 사건에서 왜 무변론 판결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됐나요?
이 사건은 변론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가 소외 이씨에게 1999년 3월 24일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체납자의 무자력은 근저당권 말소 대위청구에서 어떻게 주장됐나요?
원고는 이씨의 적극재산 평가액이 19,216,290원인 반면, 조세채무와 근저당 채무를 합한 소극재산이 133,796,59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실익이 없다고 보아, 조세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언제 설정되었고 채권최고액은 얼마였나요?
판례 본문에 따르면 이씨 소유 부동산에는 1999년 3월 24일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습니다.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10,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가 문제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이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2001년 5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였습니다. 원고는 압류 관련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고, 오래된 근저당권 때문에 채권 회수에 지장이 있다고 보아 근저당권 말소를 대위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4-가단-251097
- 귀속년도 : 199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5.03.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에 따른 승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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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
2024가단251097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K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5.3.26.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씨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M지방법원 N지원 등기계 1999. 3.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2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피고(상호 변경전 Z주식회사)는 소외 이씨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을 설정 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입니다.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국세체납자 이씨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5. 28.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국세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압류관련 국세체납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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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세 목 |
납부기한 |
체납액 |
본세 |
가산금 |
|
A |
종합소득세 |
1999-09-04 |
1,391,490 |
1,235,280 |
56,210 |
|
종합소득세 |
2001-11-20 |
2,935,980 |
1,659,030 |
1,276,950 |
|
|
부가가치세 |
2001-11-20 |
244,940 |
233,280 |
11,660 |
|
|
종합소득세 |
2002-03-13 |
6,836,730 |
3,862,600 |
2,974,130 |
|
|
부가가치세 |
2002-10-20 |
3,058,600 |
1,814,870 |
1,243,730 |
|
|
종합소득세 |
2005-10-20 |
9,028,850 |
5,159,470 |
3,869,380 |
|
|
체납액계 |
23,496,590 |
13,964,530 |
9,532,060 |
||
3. 채권 보전의 필요성 : 이씨의 무자력
현재 이씨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 실익이 없고,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이씨는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4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표2> 소제기일 현재 이씨의 적극재산
(단위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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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지 번 |
지목 |
면적 |
㎡당 가액 |
평가액 |
|
1 |
경상남도 A군 A읍 A리 산 000-0 |
임야 |
27,570 |
697 |
19,216,290 |
|
적극재산 합계 |
19,216,290 |
||||
<표3> 소제기일 현재 이씨의 소극재산
(단위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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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지 번 |
금액 |
비고 |
|
1 |
이 사건 조세채무 |
23,496,590 |
A세무서 |
|
2 |
이 사건 근저당 채무 |
110,300,000 |
|
|
소극재산 합계 |
133,796,590 |
||
4. 이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0,300,000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M지방법원 N지원 등기계 1999. 3. 24.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습니다.
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경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9. 3. 24. 이전에 발생되어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3. 24. 즈음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아울러 말소되어야 합니다(갑 제3호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이씨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씨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이씨는 현재까지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씨의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씨의 권리를 대위행사 하고자 합니다.
7.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씨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씨의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위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씨를 대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