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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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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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조항의 무효성이 명백하였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정 여부
- 국세기본법상 환급 관련 소멸시효 항변의 판단 필요성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근거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하더라도 그 위헌성·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이 시행령 조항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해당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그칠 수 있다.
- 대법원 2006두19693 판결 이후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 문언 때문에 시행령 위임 범위에 관한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성 부정의 근거가 되었다.
- 2014년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 판단이 나뉘었다는 사정도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아, 그 처분 무효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언제 당연무효가 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헌 또는 위법한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규정이 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처분 당시 시행령 조항의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당연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문제 된 증여세 납부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고는 아버지가 회사 채권을 포기해 회사가 이익을 얻었고, 이를 근거로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63,297,175원을 납부한 뒤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령 조항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본 적이 있어도 이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대법원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시행령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었으므로, 이후 과세처분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0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문언이 개정되면서 해당 시행령을 유효하게 만들려는 입법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단도 나뉘었고, 대법원이 2017년에야 개정 후에도 시행령이 여전히 무효라고 선언했으므로 그 전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법인의 채무면제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의 아버지는 회사에 대한 13억 5천만 원 채권을 포기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주주인 원고가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므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과세처분 당시 시행령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 개정 이후 시행령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2010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문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바뀐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문언 때문에 주주 등이 어떤 경우에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까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관련 행정소송에서 하급심 결론이 나뉘었고, 대법원이 2017년에야 개정 후 시행령도 무효라고 판단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5920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30.
- 생산일자 : 2024.06.1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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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45920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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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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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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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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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6.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97,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성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당시 원고의 아버지 정AA은 위 회사에 대한 채권 1,350,000,000원을 포기하여 회사는 채무면제의 이익을 얻었다. ㅇㅇ지방국세청은 2016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정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라고 판단하여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증여이익 236,000,000원에 대해 2016. 4. 11.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위 신고에 대해 2016. 9. 8. 및 같은 해 10. 26. 각 무납부 고지 결의 및 신고시인 결정 결의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6. 9. 30.부터 2017. 7. 26.까지 증여세 63,297,175원을 납부했다.
3) 대법원은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을 하였고, 이후 시행령 조항의 개정 없이 모법의 제41조 제1항만 개정되었다.
4) 이후 대법원은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정 법률조항은 그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제고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개정 법률조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5)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2009. 3. 19. 무효판결을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이미 무효판결이 있었고, 시행령 조항이 아닌 모법의 개정만으로는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63,297,17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마지막 납부일인 2017. 12. 26.부터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 중 1) 내지 4)항은 인정된다.
나. 먼저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이 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1) 대법원 2006두19693 판결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 이후인 2010. 1. 1.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제41조 제1항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는 문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변경되었다. 해당 법률 문언의 변경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을 개정함으로써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유효한 규정으로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나) 2016. 12.경 전에 이미 대법원 2006두19693 판결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는 법리가 선언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위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이루어진 상증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종전과는 달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을 하고 있는지’, 즉 ‘보유주식 등의 가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 조항이 ‘어떠한 경우에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다) 실제로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에 관한 다수의 행정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나뉘었다. 대법원은 2016. 12.경 이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상증세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여전히 무효라고 선언하였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 선고 전에는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2014년 개정 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2015. 12. 15.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제41조가 삭제되는 대신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제45조의5로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2016. 2. 5.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2014년 개정 전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시행령에 대한 위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다툼의 여지 없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처분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