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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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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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본문상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문제된다.
- 법원은 등기명의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관련 피고에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소멸시효 완성의 구체적 기산점이나 채권 발생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성남지원 2025가단11823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년 1월 14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남지원 2025가단11823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피고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고, 피고 B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가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판결의 주문은 피고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면서, 피고 B에게도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상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점을 전제로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피고 B가 어떤 지위에서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었나요?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 표시를 바탕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제공된 본문에는 무변론 판결에 이르게 된 절차적 경위가 더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5-가단-1182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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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182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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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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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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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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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0.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4. 1. 14. 접수 제180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B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