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5타배□□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이 2022. 9. 26.자 배당과 동일 채권에 대한 이중 배당인지 여부
- 원고의 공정증서상 민사채권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이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 원고의 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도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 징수된다.
-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조세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
- 동일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과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새 배당절차의 교부청구 채권이 과거 배당채권과 다르면 이중 배당으로 볼 수 없다.
- 배당이의에서 조세채권보다 우선함을 주장하는 민사채권자는 해당 채권이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배당에서 우선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곽BB에 대한 단순한 민사상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국세와 지방세가 원고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가 배당받은 적이 있으면 이후 배당은 이중 배당인가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배당에서 이미 배당받았으므로 2025년 배당은 이중 배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5타배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되어 배당된 채권이 2022년 9월 26일자 배당채권과 다른 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중 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증서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도 세금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021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곽BB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채권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우선징수 예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025가단13209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2025년 배당채권이 기존 2022년 배당채권과 달라 이중 배당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권이 국세와 지방세에 우선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4.
- 생산일자 : 2025.10.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가단13209 배당이의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5. 8. 25. |
|
판 결 선 고 |
2025. 10. 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2025타배□□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5. 4.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64,958,661원, 피고 김해시에 대한 배당액 535,961원을 각 삭제하고, 65,494,622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12. 곽BB와 사이에 공증인 이CC사무소 증서 제2021년 제21호로 곽BB가 원고에게 대하여 442,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2021.1. 1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곽BB는 이DD 명의 공정증서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 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법원 2016카정□□ 호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정지에 따른 담보로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 호로 23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이후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취소되었고 곽BB는 위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1. 2. 15. 창원지방법원 2021타채□□ 호로 곽BB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전부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곽BB는 공탁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창원지방법원 2022타배□□ 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164,959,789원에 대하여 채권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위 배당법원은 2022. 9. 26. 곽BB의 채권자인 △△시, △△세무서 등에 대한 납세채권을 3순위까지 우선배당한 후 4순위로 김EE에게 45,186,591원, 5순위로 신FF에게 52,607,04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신승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 2023가단□□(병합) 배당이의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2024. 11. 26. ‘창원지방법원 2022타배□□ 배당절차 사건의 배당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9. 26. 작성한 배당표 중 신FF에 대한 배당액 52,607,045원을 삭제하고, 52,607,045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2025. 1. 3. 배당표가 경정되었다.
바. 창원지방법원은 2025. 4. 10. 2025타배□□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나머지 65,039,882원에 대하여 채권배당을 실시하여 곽BB의 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64,958,661원, 피고 △△시에 535,9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들의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2022. 9. 26.자 배당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63,540,910원을, 피고 △△시는 4,520,560원, 406,210원을 이미 배당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2025타배□□호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이중 배당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2021. 2. 1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므로,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중 배당 주장
갑 제4,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25타배□□호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채권은 2022. 9. 26.자 배당채권과는 다른 채권으로 이를 이중 배당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채권 우선 주장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은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을 요구한 채권은 곽BB에 대한 단순한 민사상 채권으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국세 또는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