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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마산지원 민사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마산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BBB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소재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년 12월 20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021년 12월 21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김AA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원상회복 청구가 모두 인용된 사례이다.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식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되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원인을 별지 기재와 같다고 표시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체납자 김AA가 피고에게 넘긴 임야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나요?

A 마산지원은 2023년 1월 12일,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소재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년 12월 20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김AA에게 해당 임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등기는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에서 2021년 12월 21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로 특정되었습니다.

Q 2022가단107374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왜 무변론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사실관계는 이 판결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마산지원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BBB로 표시되어 있으며, 주문에서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말소절차 이행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국승
  • 마산지원-2022-가단-10737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25.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00면 00리 산 00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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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0737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면 ○○리 산 ○○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호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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