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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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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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원고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이후 체납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에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압류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제3채무자는 채권 압류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압류통지 송달 이후에 발생한 변제기 유예 합의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법원은 피고에게 추심금 및 압류통지서 도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대여금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세무서장이 체납자를 대위해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BB가 피고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이 압류되었고,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대한민국에 체납액 한도의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압류 통지 후 체납자와 변제기를 연장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변제기 연장 합의는 압류통지서가 도달해 압류 효력이 발생한 2023년 4월 19일 이후인 2023년 7월 2일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을 근거로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통지서가 2023년 4월 19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추심금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피고가 추심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압류통지서 도달 다음 날인 2023년 4월 2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7월 26일까지는 약정이율 연 3.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94272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2.
- 생산일자 : 2024.11.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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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29427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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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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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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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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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0.부터 2024. 7. 26.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한BB에 대하여 별지 표와 같이 총 2건 조세채권이 있다.
나. 한BB는 피고에 대하여 약정 이율 연 3.7%, 변제기 2023. 6. 30.의 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별지 표 중 ○○세무서 관할의 체납액 00,000,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3. 4. 14.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압류를 하였고, 압류통지서는 2023. 4.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3. 5. 24. 다시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보내면서 2023. 5. 31.를 기한으로 추심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액 00,000,000원을 한도로 체납자인 한BB를 대위하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위 금액을 한도로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7. 2. 한BB와 2025. 6. 30.까지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다툰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등 참조)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기 유예 합의는 압류 통지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2023. 4. 19.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압류통지서 도달 다음 날인 2023.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7. 26.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3.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