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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관련 체납자의 무자력 해당 여부
판례 정보 통영지원 민사

사해행위 관련 체납자의 무자력 해당 여부

CCC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위 증여계약이 체납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은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CCC이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채권이 공동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되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CCC의 무자력 또는 증여계약으로 인한 무자력 초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통영지원-2021-가단-12291 2024.07.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통영지원
사건번호
통영지원-2021-가단-1229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증여계약 당시 CCC이 무자력 상태였는지
  • CCC의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 매매대금 채권의 실질적 재산가치 또는 변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다.
  •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무자력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산정하여 판단한다.
  • 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채권이 담보로 뒷받침되는 경우, 그 채권의 실질적 재산가치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담보물 감정가액에서 선순위 피담보채권 등을 공제한 잔존 담보가치가 있으면 후순위 담보부 채권의 재산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CC의 무자력 또는 증여계약으로 인한 무자력 초래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더라도 매매대금 채권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A 통영지원은 CCC이 아들인 피고에게 임야를 증여했지만, 당시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 채권이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거나 쉽게 변제받기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CCC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는지는 처분행위 당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총액을 산정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계약 당시 CCC의 무자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부동산 증여 전에 성립한 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CCC은 2020년 6월 24일 양도부동산을 매도했고, 법원은 2020년 6월 30일경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2020년 8월 26일 증여계약 이전에 생긴 채권으로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매매대금 채권에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재산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CCC이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5억 원의 3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와 2순위 권리가 있었지만, 당시 공동담보 가액에서 선순위 피담보채권과 2순위 채권최고액을 공제해도 잔존 담보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매대금 채권이 실질적 재산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통영지원 2021가단12291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대한민국은 CCC이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아들에게 임야를 증여해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CCC이 증여계약 당시 DDD에 대한 2억 5,000만 원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했고, 그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CCC의 무자력이나 증여로 인한 무자력 초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관련 체납자의 무자력 해당 여부 국패
  • 통영지원-2021-가단-1229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4.
  • 생산일자 : 2024.07.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CCC의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C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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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단122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시 OO읍 OO리 산OOO 임야 15669㎡에 관하여, 피고와 CCC 사이에 2020. 8.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CC에게 창원지방법원 BB지원 2020. 8. 26. 접수 제175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CC은 2020. 6. 24. DDD와 사이에 BB시 EE읍 FF리 198 답 2922㎡(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4.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CC은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8. 접수 제15507호로 2020. 6.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OO세무서장은 CCC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56,317,760원을 2020.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CC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CCC은 2020. 8. 26.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CCC 소유의 BB시 OO읍 OO리 산OOO 임야 156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8. 26.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므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0. 6. 30.경 CCC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생긴 채권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CCC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은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이 무자력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자력을 회복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구체적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7, 19,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G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C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9,586,250원이 존재하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의 조세채권 56,317,760원이 존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CC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인 바, OOO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CC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CCC의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은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동담보(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하는 3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 공동담보에 1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GGG 새마을금고(변경 전: OOO 새마을금고)가, 2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III가 존재하기는 하나, GGG 새마을금고가 이 사건 공동담보에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인 2020. 6. 18.경 이 사건 공동담보의 감정가격은 1,028,000,000원이었고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은 700,000,000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공동담보 가액에서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과 III의 채권최고액인 21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담보에 잔존하는 담보가치가 존재하였으므로, CCC의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한편, 이 사건 공동담보에 관하여 2023. 8. 24. 부동산임의경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타경3928)가 개시되었는데, 2023. 9. 4. 감정평가결과 이 사건 공동담보의 감정평가액은 1,616,702,000원이었고,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은 763,764,170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동담보 가액에서 GGG 새마을금고의 피담보채권과 III의 채권최고액인 21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642,937,830원(= 1,616,702,000원 -763,764,170원 – 210,000,000원)의 담보가치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CCC의 DDD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C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타경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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