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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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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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황BB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황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양도소득세 채무를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
- 대물변제 또는 담보 제공 명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 성립을 배제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므로, 매매계약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사해행위 성립과 함께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사해행위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황BB가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 62,806,900원에 비해 조세채무 1,015,402,150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세채권도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별도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체결 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하면 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황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아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원상회복되나요?
법원은 피고와 황BB 사이의 2018년 8월 20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황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가 일부 국세미납액을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채무를 몰랐다고 볼 수 있나요?
피고는 황BB가 국세미납액 통지에 따른 금액을 납부해 더 이상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BB가 2014년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계속 부동산을 매도했고, 피고도 2018년 1월경 황B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채무 발생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물변제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피고는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채무변제를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재산을 제공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7371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0일 피고와 황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에 관해 2018년 8월 20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737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07.
- 생산일자 : 2024.0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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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소외 황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황B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황BB에 대하여 2022. 4. 13. 기준 양도소득세 합계 1,243,694,7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황BB, 서EE은 피고의 시부모이다.
나. 피고는 2018. 6. 16.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황BB는 2018. 8.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8. 21.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황BB는 2018. 10.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8. 10. 10. 접수 제OOOOO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으로는 각 개별 공시지가로 8,014,500원(=13,700원×585㎡)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9,138,800원(=49,200원×389㎡)인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335,600원(=63,600원×21㎡)인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318,000원(=63,600원×5㎡)인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과 시가 34,000,000원인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015,402,1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황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황BB의 적극재산은 62,806,900원(=8,014,500원+19,138,800원+1,335,600원+318,000원+34,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1,015,402,150원이 있어 황BB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한편 황BB가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황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황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황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황BB가 2018. 3. 30. 및 2018. 7. 24. 국세청 재산추적과 김FF이 보낸 국세미납액 통지에 따라 725,170원 및 125,150원을 모두 납입하여 더 이상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 역시 황BB에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BB는 2014년경부터 2018. 1.경까지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는 등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피고가 2018. 1.경 황BB로부터 DD시 GG구 HH읍 JJ리 OO-O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부동산매매로 성립하는 양도소득세 채무의 발생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서EE으로부터 황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황BB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처럼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