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압류한 급여채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추심 의뢰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요지상 원고는 피고의 소외 오SS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추심하는 구조의 사건이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인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지급명령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채권이 기압류된 뒤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지급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외 오SS에게 가지는 급여채권을 원고가 기압류하고 추심을 의뢰했는데도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압류와 추심의 대상, 제3채무자의 지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0804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824,87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5년 10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추심금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연 12%로 인정됐나요?
판결 주문은 130,824,870원에 대해 2025년 10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2025년 10월 31일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0804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무변론 판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80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2.
- 생산일자 : 2026.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가 소외 오SS에게 가지는 급여채권을 원고가 기압류하고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으므로 주문의 내용대로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가단5080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J오피스텔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824,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