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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대한민국이 ㈜JJ오피스텔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건으로, 본문 요지에는 원고가 피고의 소외 오SS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30,824,870원 및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에는 가집행이 허용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804 2026.0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80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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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압류한 급여채권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추심 의뢰에 응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요지상 원고는 피고의 소외 오SS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추심하는 구조의 사건이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인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지급명령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채권이 기압류된 뒤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지급 판결이 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외 오SS에게 가지는 급여채권을 원고가 기압류하고 추심을 의뢰했는데도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압류와 추심의 대상, 제3채무자의 지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0804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824,87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5년 10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추심금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연 12%로 인정됐나요?

A 판결 주문은 130,824,870원에 대해 2025년 10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2025년 10월 31일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50804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무변론 판결)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5-가단-50804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2.
  • 생산일자 : 2026.0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소외 오SS에게 가지는 급여채권을 원고가 기압류하고 추심을 의뢰하였으나 불응하고 있으므로 주문의 내용대로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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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2025가단5080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JJ오피스텔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824,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0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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