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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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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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계약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 11. 9. 및 2021. 12. 13.의 연속된 증여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세금 납부 착오 및 선의 항변이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 이후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산정 방법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하므로, 증여계약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직계비속에게 무상 이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성이 인정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 가까운 시기에 동일한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연속 재산처분행위는 상대방, 시간적 근접성, 특별관계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세금 납부 착오 주장은 객관적 증거 없이는 선의 항변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배상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산정된다.
-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납세의무가 성립된 뒤 유일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부천지원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된 상태에서 김BB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채무초과 상태가 된 점을 근거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정했습니다.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조세채무가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일 이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해 있었으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여러 차례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여러 재산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같고, 시간적으로 가깝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며, 동기나 기회가 같은 경우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1년 11월 9일과 2021년 12월 13일의 증여가 자녀에게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모두 넘긴 일련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사해의사 추정이 깨지나요?
피고는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맡겨 양도소득세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BB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을 반증이 없고, 피고가 선의였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나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나요?
법원은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의 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뒤 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고가 구한 가액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기존 EE협동조합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안에서, 원고가 구한 조세채권액 한도로 취소와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부천지원 2024가단12019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부천지원은 2025년 4월 8일 김BB와 피고 사이의 2021년 12월 13일자 부동산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가액배상금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천지원-2024-가단-12019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10.
- 생산일자 : 2025.04.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사해의사 및 악의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부인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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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2019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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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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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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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3.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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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4. 08.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3. 기준으로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김BB는 2021. 11. 9.과 2021. 12. 13.에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2021. 12. 13.자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11. 9.(1,000분의 15지분)과 2021. 12. 21.(200분의 197지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위 표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김BB가 가까운 시일인 2021. 11. 9.과 2021. 12. 13.에 연속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지분 형태로 피고에게 모두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하나의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혹은 김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세무사에게 세금신고를 맡겨 이 사건 조세채권인 양도소득세를 전부 지급하였다고 착각하였을 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그 주장이 분명하지 아니하나 김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도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김BB의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반증이 없고,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DD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0,000,000,000원인 점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위 0,000,000,000원을 초과 또는 미달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증명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 기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도 위 0,00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한편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E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EE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실제 채무액은 0,00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한도는 위 가액 0,000,000,000원에서 위 채무액 0,000,000,000원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원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인 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