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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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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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자가 수익자 계좌에 금전을 입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해외송금 부탁 및 송금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증여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BB의 피고에 대한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수익자가 이를 다투는 경우, 증여 사실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 수익자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에게 해외송금한 금원 및 송금수수료 명목의 금원은 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입금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증여 또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원인에 관한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
- 법원은 19,630,000원이 다른 원인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증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친족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증여가 인정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가 피고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증여를 다투는 경우,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송금 부탁을 받고 받은 돈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증여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BB의 부탁을 받고 50,000,000원을 해외 계좌로 송금했고, 일부 금액은 송금수수료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을 근거로 해당 50,030,000원은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이체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5235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는 이BB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69,660,000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0,030,000원은 해외송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보았고, 나머지 19,630,000원도 다른 원인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일부 금액의 지급 원인이 불분명하면 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피고는 19,630,000원 중 일부는 이BB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했고, 나머지는 물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어서 다른 원인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BB이 이종사촌인 피고에게 증여할 동기도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25235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05.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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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25235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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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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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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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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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각 일자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BB은 이종사촌인 피고의 계좌에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와 같이 합계 69,66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2021. 8. 3. 이BB으로부터 ○○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CCCCC1)의 계좌로 순번 7 내지 12 기재 돈 합계 50,000,000원을 해외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날 5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고, 순번 13 기재 돈 중 25,500원을 송금수수료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13. 이BB에게, 이BB이 2021. 10. 7. 지정한 염EE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알리면서 염EE에게 내일 5,000,000원을 추가로 입금하겠다고 전달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210,525,8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자력인 이BB이 위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합계 69,66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이BB과 피고가 체결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69,6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1. 나. 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BB으로부터 해외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액과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표 순번 7 내지 13 기재 돈 합계 50,03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추인되므로, 순번 7 내지 13 기재 각 돈은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피고는 위 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이BB으로부터 수령한 합계 19,630,000원 중 15,000,000원은 이BB의 지시에 따라 염EE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BB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며 19,630,000원 증여를 부인하고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50,030,000원은 이BB이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위 19,630,000원은 그리 다액이 아니어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지급된 돈일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며, 이BB이 자(子)인 미DDDDD가 아닌 이종사촌인 피고에게 돈을 증여할 동기가 있는지도 의문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BB이 피고에게 19,630,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BB의 자(子) 미DDDDD 부(父)인데, 이BB의 배우자인지는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