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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없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국세를 체납한 주식회사 ○○의 피고에 대한 유류공급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유류공급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청하여 2025년경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결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급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7080 2026.0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708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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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급계약 해제로 인해 제3채무자에 대한 공급대금 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추심채권의 존부
  •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다만 실제로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하여야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공급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추심청구도 허용되지 않았다.
  • 제3채무자는 기초가 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추심금 청구에 대해 항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공급계약이 해제되면 세무서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47080 판결은 유류공급계약이 해제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급대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채권을 전제로 한 추심도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계약이 2025년경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어,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국세 체납으로 압류통지와 추심요청서가 송달돼도 추심채권이 없으면 지급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와 추심요청서 송달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추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이 사건처럼 계약 해제로 공급대금 채권이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Q 국세징수법상 제3채무자 추심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A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추심이 인정되려면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유류공급계약이 유류공급 미이행 문제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급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전제로 한 추심채권도 없으므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없음 국패
  •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4708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1.
  • 생산일자 : 2026.01.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급계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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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4708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한 사실, 피고는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소외 회사는 2023. ○○. ○○. 피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휘발유 등의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공급대금 합계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2023. ○○. ○○. 및 2024. ○○. ○○. 각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공급대금 중 소외 회사의 국세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각 압류에 따라 2023. ○○. ○○. 및 2024. ○○. ○○. 각 피고에게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각 압류 통지와 각 추심요청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위 국세체납액인 0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 소외 회사의 유류공급 미이행으로 인하여 취소(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되었으므로,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유류공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2025. ○○. ○○.경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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