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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체납자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을 모친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2021. 8.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이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7703 2023.04.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770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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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절차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대상이 된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세액, 채무초과 산정 내역, 당사자 관계의 세부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18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계약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년 8월 18일 체결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입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증여계약이 취소되었고, 피고가 이B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등기는 2021년 8월 18일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켰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문상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4770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23.
  • 생산일자 : 2023.04.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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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4770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04.06.

판 결 선 고

2023.04.20.

주 문

1. 피고와 이BB(0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2021. 8.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분의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8.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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