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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당이의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배당이의

소외 1과 소외 2가 공유 또는 단독 소유하던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3으로 하는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후순위 공동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소외 1의 사망으로 소외 3 등이 지분을 상속하였다. □□은행의 신청으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공동담보에 대한 경매를 전제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일부 지분을 매수한 원고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경우로 보아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며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은행이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소외 1, 소외 2가 수인의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에 의한 배당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소외 1 사망 전 압류권자,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 수인의 물상보증인 공동담보라는 신뢰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등장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가단116437 선고 2024.09.05 판결 : 항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11643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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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공동근저당권 설정 당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공동담보였던 부동산 일부가 상속으로 채무자 소유 지분이 된 경우 배당 법리를 어떻게 볼 것인지
  • 이 사건 경매절차에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공동저당 배당비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수인의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소외 1 사망 전 등장한 압류권자,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의 신뢰를 배당 판단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법리에 따른 배당이 적절한지

판례 포인트

  • 공동근저당권 취득 당시 담보제공자들이 수인의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다면, 이후 상속으로 일부 지분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당 법리가 곧바로 변경된다고 보지 않았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를 적용하였다.
  • 공동근저당권 설정 후 물상보증인 사망 전 이미 압류등기,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등기가 존재한 점이 이해관계인의 신뢰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는 물상보증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고 보았다.
  • 등기부상 기존 권리관계를 신뢰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후 상속으로 인한 소유관계 변화가 배당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으로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는 이 사건 배당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배당표 경정을 구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으로 채무자가 일부 지분을 갖게 된 공동근저당 부동산의 배당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의 변제자대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동근저당권 취득 당시 부동산 소유자들은 채무자를 위한 수인의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고, 이후 한 사람이 사망해 채무자가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사정만으로 기존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공동담보 부동산 경매에서는 어떤 배당 법리가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민법 제481조, 제482조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라 규율된다고 보아,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0년 판결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Q 공동근저당 설정 후 사망 전에 압류나 후순위 근저당이 있으면 배당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공동근저당 설정 후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압류등기와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들은 경매절차가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그 지위가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16437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채무자가 상속받은 지분을 채무자 소유 부동산으로 보아 그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먼저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근저당권 취득 당시의 법률관계와 사망 전 등장한 압류권자,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 등의 신뢰를 고려해 기존 배당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0원으로 하고 원고 배당액을 늘려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함께 경매될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언제 배제되나요?

A 판결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를 소개하면서,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추가 배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설정 당시 수인의 물상보증인 구조와 기존 이해관계인의 신뢰 때문에 그 법리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Q 배당이의 소송에서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 등기부를 확인한 사람은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를 제공한 경매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는 소외 1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배당표 경정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배당이의

[서울북부지법 2024. 9. 5. 선고 2024가단11643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己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甲 등은 ‘수인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다음, 甲 사망 이전에 위 경매절차가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라는 신뢰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등장하였고,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가 甲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己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己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丙 은행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제1, 2 부동산의 소유자인 甲 등은 ‘수인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다음, 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치고 이후 배당절차에서 교부권자로서 1순위 배당을 받았는데, 이는 甲 사망 이전에 ‘위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등장한 것인 점, 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甲이 사망하기 이전에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이후 말소되었는데,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가 甲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될 수는 없으므로, 누구든지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는 ‘위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졌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이루어진 배당은 적절하므로 己 회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1조, 제368조 제1항,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전문】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동 담당변호사 안창권)

【피고(탈퇴)】

피고(탈퇴)

【피고(탈퇴)의 승계참가인】

△△△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피 고】

△△△대부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변론종결】

2024. 7. 11.

【주 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180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4.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탈퇴)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 피고 △△△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18,948,493원,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74,423,73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7,441,41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32,466,134원을 793,279,7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1, 소외 2는 1969. 11. 22. 자신들 앞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69. 10.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1984. 3. 19. 자신 앞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 소외 2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2. 1. 13. 채무자를 소외 3,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② 2012. 3. 30. 채무자를 소외 3,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한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에 따른 각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소외 1, 소외 2는 2012. 4. 13. 소외 4 앞으로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1 및 소외 2, 채권최고액을 40,000,000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2. 17. 피고 2에게 이전되었다가 2021. 6. 2. 말소되었다.
 
마.  주식회사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는 2014. 12. 24. 청구금액 6,811,794원 상당의 채권으로 제1 부동산 중 소외 1의 1/2 지분과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① 2015. 1. 8. 제1 부동산 중 소외 1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5.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② 2018. 3. 26.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23.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사.  소외 1은 2015. 1. 29. 사망하여, ① 제1 부동산 중 소외 1의 1/2 지분은 소외 5, 소외 3, 소외 6이 1/6 지분씩 각 상속받게 되었고, ② 제2 부동산은 소외 5, 소외 3, 소외 6이 1/3 지분씩 각 상속받게 되었다. 한편 이에 따른 상속등기는 피고 2의 대위로 인하여 2020. 5. 7.에야 이루어졌다.
 
아.  소외 3은 2021. 5. 28. 피고 △△△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1 대부회사’라 한다) 앞으로 제1 부동산 중 자신의 1/6 지분과 제2 부동산 중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3,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정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1 대부회사는 같은 날 피고(탈퇴) 앞으로 자신의 소외 3에 대한 공동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1 대부회사,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한 근질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은행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3. 5. 12.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 법원 2023타경1807호,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차.  원고에게, ① 소외 5는 2023. 7. 27. 제1 부동산 중 자신의 1/6 지분과 제2 부동산 중 자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23.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소외 2는 2023. 8. 24. 제1 부동산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23.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24. 4. 3. 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이 632,466,134원, ② 소외 3의 채권자들인 ㉮ 피고(탈퇴)에 대한 배당액이 60,000,000원, ㉯ 피고 1 대부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18,948,493원, ㉰ 피고 2에 대한 배당액이 74,423,730원,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이 7,441,410원인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타.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파.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 1 대부회사는 피고(탈퇴)로부터 배당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탈퇴)에 대한 승계참가를 하였고, 피고(탈퇴)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1, 소외 2는 소외 3을 위하여 □□은행에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소외 1이 사망한 2015. 1. 29.을 기점으로, 제1 부동산 중 소외 3이 상속한 1/6 지분과 제2 부동산 중 소외 3이 상속한 1/3 지분은 그 담보물의 소유자와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채무자가 같게 되었다. 따라서 2015. 1. 29.부터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채무자의 부동산(제1 부동산 중 소외 3의 1/6 지분, 제2 부동산 중 소외 3의 1/3 지분)과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제1, 2 각 부동산 중 소외 3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한 다음,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소외 3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일부 배당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배당표를 경정한다면, 채무자인 소외 3 소유 지분의 경매대가에서 이 사건 공동저당권자인 □□은행 측에 우선적으로 배당이 마쳐져 피고들에게 지급될 배당액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쟁점 정리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은행이 이 사건 공동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제1, 2 각 부동산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가 적용된다면, 소외 3의 채권자들인 피고들의 배당액이 조정되어야 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4.  판단 
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법리에 따른 배당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초 사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2015. 1. 8. 제1 부동산 중 소외 1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5.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2015. 1. 29. 소외 1이 사망하기 이전에 마쳐진 압류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이를 기초로 교부권자로서 배당 1순위 1,240,480원, 배당 4순위 18,540원을 각 배당받았다. 즉, 2015. 1. 29.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등장하였고, 위 이해관계인인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배당기일까지 배당인 지위를 포기하지 아니하였다.
② 기초 사실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 1, 소외 2는 2012. 4. 13. 소외 4 앞으로도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2015. 1. 29. 소외 1이 사망하기 이전에 마쳐진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고,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소외 4의 지위가 소외 1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될 수는 없으므로, 누구든지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소외 4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4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6. 2. 말소되었고, 피고 1 대부회사는 그보다 앞선 2021. 5. 28. 공동근저당권등기를 설정받았으므로, 피고 1 대부회사 역시 그와 같은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기초 사실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드는 2014. 12. 24. 청구금액 6,811,794원 상당의 채권으로 제1 부동산 중 소외 1의 1/2 지분과 제2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위 가압류등기는 □□카드가 2024. 3. 1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도 누구든지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경매절차는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김성준

관련 법령

민법 제341조 민법 제368조 제1항 민법 제370조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1807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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