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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사해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판례 정보 천안지원 민사

원고는 사해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대한민국은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BB이 장모인 피고에게 당첨금 일부를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피보전채권과 법률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그 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거나 심화되었다는 점 및 사해의사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증여계약 당시 BBB의 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천안지원-2023-가단-121318 2024.04.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천안지원-2023-가단-12131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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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때 사해행위 성립요건을 어느 정도로 주장·입증해야 하는지
  • 채무자의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관한 자료 제출이 없는 경우 무자력 초래 또는 심화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체납자가 당첨금 일부를 친족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피보전채권과 법률행위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자력 초래 또는 심화 및 사해의사 등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
  • 증여 당시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 다른 적극재산과 대출금 등 다른 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자료가 없으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 조세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민법 제406조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과 입증책임이 문제 된다.
  •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요건에 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당첨금을 장모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A 천안지원 2023가단121318 사건에서 BBB는 조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당첨금 일부를 장모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증여 당시 BBB의 다른 재산과 채무, 무자력 발생 또는 심화 여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존재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로 채무자에게 무자력이 초래되었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 요건도 입증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왜 기각되었나요?

A 원고 대한민국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돈을 증여했으므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이 있었는지, 대출금 등 다른 채무가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증여로 인한 무자력 발생 또는 심화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Q 채무자가 이미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인정되나요?

A 이 판례는 조세 체납 사실과 증여계약의 존재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여 당시 채무자의 전체 재산과 채무 상황, 증여로 인해 무자력이 발생하거나 더 심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사안별 증거가 중요합니다.

Q 2023가단121318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천안지원은 2024년 4월 23일 2023가단121318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는 사해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함 국패
  • 천안지원-2023-가단-12131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8.
  • 생산일자 : 2024.04.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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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213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03. 19.

판 결 선 고

2024. 0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X. X. X. 체결된 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AA는 원고에게 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

1) BBB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라는 상호로 △△업을 운영하면서 201X 2기 부가가치세 XX,XXX원,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XX,XX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BBB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BBB은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X년 법인세 XX,XXX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XX,XXX원을 체납하였다.

나. BBB은 202X. X. X. ○○당첨금 XX,XXX원을 수령하여 그 중 XX,XX원을 장모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XX,XXX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증여계약 당시 BBB에게 예금채권 등 다른 재산의 존재 여부 또는 대출금 등 다른 채무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B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BBB에게 무자력이 초래되거나 그 무자력의 정도가 심화되었는지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다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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