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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법원은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2024.06.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6.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청구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기초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성을 인정하고 취소를 명할 수 있다.
  •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로 접수 법원·등기소 및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9168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었고, 이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계약의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제1항 부동산과 제2항 부동산 모두 각각의 등기소 접수 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69168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피고와 AAA 사이의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청구원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6916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3.
  • 생산일자 : 2024.06.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각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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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691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23.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x. x.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2x. x. 12. 접수 제11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x. x. 11. 접수 제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x. x. 6.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2x. x. 12. 접수 제110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x. x. 11. 접수 제3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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