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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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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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06. 5. 4.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조**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 판결은 청구원인을 별지로 원용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 주문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뿐 아니라 같은 날짜에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까지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홍성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충남 서천군 소재 토지에 관하여 2006. 5. 4. 마쳐진 등기였습니다. 다만 등기 말소 가능성은 해당 채권의 존재와 시효 완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가단34173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등기의 말소를 명했나요?
홍성지원은 피고 한맥〇〇주식회사에게 조〇〇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말소 대상은 2006. 5. 4.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번호 제716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접수번호 제7169호 지상권설정등기입니다. 말소 원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문은 이 사건이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문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고 되어 있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무변론 판결 사유의 세부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별도로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홍성지원 2023가단34173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이 사건의 주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홍성지원-2023-가단-34173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8.
- 생산일자 : 2023.1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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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417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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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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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맥〇〇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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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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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1.10. |
주 문
1. 피고 한맥** 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