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정보 홍성지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

홍성지원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2023가단3417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피고 한맥〇〇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5. 4.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다.

홍성지원-2023-가단-34173 2023.11.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홍성지원
사건번호
홍성지원-2023-가단-3417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06. 5. 4.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조**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 판결은 청구원인을 별지로 원용하고,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 주문에서는 근저당권설정등기뿐 아니라 같은 날짜에 마쳐진 지상권설정등기까지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A 홍성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충남 서천군 소재 토지에 관하여 2006. 5. 4. 마쳐진 등기였습니다. 다만 등기 말소 가능성은 해당 채권의 존재와 시효 완성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3가단34173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등기의 말소를 명했나요?

A 홍성지원은 피고 한맥〇〇주식회사에게 조〇〇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말소 대상은 2006. 5. 4.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접수번호 제7168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접수번호 제7169호 지상권설정등기입니다. 말소 원인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결문은 이 사건이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본문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고 되어 있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무변론 판결 사유의 세부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별도로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홍성지원 2023가단34173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면서도 비용 부담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론은 이 사건의 주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말소 국승
  • 홍성지원-2023-가단-34173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8.
  • 생산일자 : 2023.1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가단341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맥〇〇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10.

주 문

1. 피고 한맥** 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 지상권설정등기

관련 판례

구상금 | 민사 | 2025가단75932 민사 · 2025가단7593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민사 | 2023가단17187 민사 · 2023가단17187 국세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등기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압류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5237916 민사 · 2022가단5237916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앞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종합소득세 본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만, 가산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우선함 | 민사 | 2022가단534801 민사 · 2022가단534801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 | 민사 | 2021가단67148 민사 · 2021가단67148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277866 민사 · 2022가단277866 손해배상(기) | 민사 | 2023가단4254 민사 · 2023가단4254 (무변론판결) 추심금 | 민사 | 2024가단42955 민사 · 2024가단42955 설정된지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 민사 | 2025가단12354 민사 · 2025가단12354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이 경과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3가단38512 민사 · 2023가단3851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