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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은 국세 체납자인 소외1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게 한 행위가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외1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고, 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상속분 포기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고 보았다. 피고는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공동재산이라거나 소외1의 기존 증여 등을 이유로 법정상속분 이하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1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한 2021. 12. 2.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외1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7866 2023.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786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8.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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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 소외1의 법정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2/7 지분에 관한 분할협의 취소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단순히 국세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분에 한정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가족관계에 따라 소외1의 상속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으로 보아 그 범위에서 분할협의를 취소하였다.
  •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에게 채무자 소외1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국세 체납자가 망인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전부 취득하도록 한 협의분할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체납자인 소외1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2/7 지분에 관해 2021년 12월 2일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했습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1에게 해당 2/7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판례의 가족관계와 상속분 산정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Q 수익자가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인 소외1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소외1의 국세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와 소외1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주장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악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망인 명의 부동산이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은 상속지분 사해행위 판단에서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외1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한 점을 중심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상 피고의 공동재산 주장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체납자의 상속지분은 왜 2/7로 판단됐나요?

A 망인은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소외1, 소외2를 두고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족관계에 비추어 자녀인 소외1이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취소된 범위도 소외1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Q 국세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상속부동산을 몰아주는 협의분할은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소외1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 무렵 국세 체납액이 162,944,780원 상당이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협의하면서 소외1의 상속분이 빠지게 되자, 법원은 채권자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786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4.
  • 생산일자 : 2023.08.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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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27786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1 사이에 2021. 12.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1 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인 소외1 은 ○○○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소외1 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합계는 162,944,780원 상당이다.

  나. 피고의 배우자인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11. 11. 사망하였다. 이에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소외1 , 소외2 는 2021. 12. 2. 망인이 소유 하였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취득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는2021. 12.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1 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질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1 이 2021. 12.경 피고 등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1 이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채권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망인과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거나 ‘소외1 이 평소 망인과 피고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고려할 때 소외1 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 이하의 상속분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무자인 소외1 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외1 의 국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소외1 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망인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망인의 자녀인 소외1 은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을 상속받게 되므로, 소외1 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중 소외1 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1. 12. 2. 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외1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갑 제1호증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승소판결 받았으나 경매 진행중인 상황에서 관련 경매가액이 채무가액에 미달할 경우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됨 | 민사 | 2021가단95917 민사 · 2021가단95917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피고들과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 | 2023가단14882 민사 · 2023가단14882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 | 2022가단76910 민사 · 2022가단76910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민사 | 2023가단53227 민사 · 2023가단53227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1가단19875 민사 · 2021가단19875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3가단10857 민사 · 2023가단10857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가단31980 민사 · 2022가단31980 이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한 국세압류는 무효임 | 민사 | 2023가단513597 민사 · 2023가단513597 공동저당 관계에서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대가는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 배당함 | 민사 | 2024가단131699 민사 · 2024가단131699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3가단130868 민사 · 2023가단130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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