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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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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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김BB의 피고들에 대한 2021. 9. 17.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금원 지급행위가 변제라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증여 또는 특별한 사정 있는 변제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 채권자가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고 수익자가 기존 채무 변제라고 다투는 경우, 증여 사실 또는 통모와 해의 등 특별한 사정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한다.
- 실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고 변제액이 대여원금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증여 또는 통모에 의한 해의적 변제를 부정하는 판단 요소가 되었다.
- 원고의 조세채권이 금원 지급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에 성립한 점은 피고들이 장래 조세채무 불이행 상태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가단1488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금원 지급이 증여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김BB이 2021년 9월 17일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급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여라는 점 또는 변제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실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해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법원은 피고 최AA와 김CC이 김BB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변제받은 액수가 대여원금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증여가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였다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세채권이 금원 지급 후에 성립한 경우 사해의사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금원 지급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뒤인 2022년 11월 30일 성립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과 변제액이 조세채권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이 김BB의 장래 조세채무 변제불능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3가단14882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왜 기각했나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변제라고 하더라도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한 변제라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 8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5.27.
- 생산일자 : 2024.05.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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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488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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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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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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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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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김BB과 피고 최AA 사이에 2021. 9. 17. 체결된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최AA은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김BB과 피고 김CC 사이에 2021. 9. 17. 체결된 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x,xxx,xxx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김BB이 2021. 9. 17. 피고 최AA에게 xx,xxx,xxx원을, 피고 김CC에게 x,xxx,xxx원을 각 지급(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채무자인 김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 즉 ① 증여에 해당하거나 ② 변제라면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판 단
가.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BB이 2021. 9. 17. 피고들에게 xx,xxx,xxx원을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 최AA은 2020. 11. 6. 김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김CC은 2020. 12. 13. 김BB에게 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 김BB은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위 2021. 9. 17.자 금원 지급행위 외에도 2021. 8. 6. 피고 김CC에게 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xxx,xxx,xxx원은 2022. 11. 30. 성립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1~4, 을 1~8,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들의 김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들이 김BB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가 대여원금에 불과하다.
②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이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일로부터 1년 2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야 성립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들이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은 액수 xx,xxx,xxx원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액수 xxx,xxx,xxx원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로 인하여 김B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장차 조세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정도까지 이르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들과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