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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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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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 수익자인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선의 주장은 수익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 목적 부동산이 이미 전득자에게 양도된 경우 채권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채무자의 상속지분 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되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DD는 조세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1/5 상속지분을 포기했고, 법원은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고 자신의 상속분 포기로 공동담보가 감소한 사정이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박DD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조세채권이 존재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후 원물반환 대신 돈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 조세채권액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인 공동상속인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박D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조세채무나 무자력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입증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항변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피고들은 조세채권의 납부기한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장이 박DD 소유 자동차를 압류했고, 그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자동차 직권말소에 따른 압류 해제 후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24629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1월 18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과 박DD 사이의 부동산 1/5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각 피고의 취득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29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2.15.
- 생산일자 : 2024.01.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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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4629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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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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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박BB, 박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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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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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18. |
주 문
1. 피고들과 박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1. x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 박AA에 대하여는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피고 박BB, 박CC에 대하여는 각 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AA는 xx,xxx,xxx원, 피고 박BB, 박CC는 각 xx,xxx,xxx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2023. xx. xx.) 된 무렵인 2023. xx. xx. 기준으로 박DD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체납된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xx,xxx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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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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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납부기한 |
체납액 |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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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갑) |
2012년x월 |
2012.xx. xx |
2012.xx.xx |
xxx,xxx |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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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2년x기 |
2012.xx. xx |
2013.xx. xx |
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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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갑) |
2012년x월 |
2012.xx. xx |
2013.xx. xx |
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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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3년x기 |
2013.xx. xx |
2013.xx. xx |
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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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13년x기 |
2013.xx. xx |
2014.xx. xx |
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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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xx,xxx,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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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DD의 아버지인 박EE가 2021. xx. xx. 사망하였는데(이하 박EE를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박DD, 박FF, 피고들이 있으며, 그 법정상속분은 각 1/5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xx. xx.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AA가 4/10, 피고 박BB, 박CC가 각 3/10 지분을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들은 이에 따라 2021.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박GG, 남HH에게 매도하였고, 그리하여 2021. xx. xx. 박GG, 남HH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각 1/2 지분)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xxx,xxx,xxx원이고, 박DD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밖에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의무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라고 하겠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박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박D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1/5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 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라 봄이 타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목적물을 전득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xxx,xxx,xxx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박D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x원 × 1/5) 보다 적은 원고의 조세채권액 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나. 피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박DD가 과거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을 받아 탕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었다는 점, 피고들은 박DD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알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박DD 본인조차도 이 사건 조세채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박DD는 치킨집도 운영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거도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박DD의 무자력을 알 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피고들의 모든 입증으로도 피고들이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이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해서 박DD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였다고 재항변한다.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납부기한이 2012. xx. xx.부터 2014. xx. xx.까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든 인정근거에 의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박DD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 xx. xx. 박DD 소유의 오피러스 ○○구○○○○호 자동차를 압류하였고, 2020. xx. xx. 해당 자동차가 직권말소(강제폐차)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위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2020. xx. xx. 다시 진행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들의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위와 같으므로 피고들과 박D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 박AA에 대하여는 xx,xxx,xxx원(xx,xxx,xxx원 × 4/10) 한도 내에서, 피고 박BB, 박CC에 대하여는 각 xx,xxx,xxx원(xx,xxx,xxx원 × 3/10)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피고 박AA는 xx,xxx,xxx원, 피고 박BB, 박CC는 각 xx,xxx,xxx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