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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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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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 BBB의 피고에 대한 자기앞수표 교부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BBB의 피고 및 가족 등에 대한 수표 교부행위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 당시 BBB이 무자력 상태였거나 증여행위로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대출이자 대납 및 손해배상 명목 교부 사정이 선의 인정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기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연속된 여러 재산행위라도 상대방의 관계, 시간적 근접성, 방법과 기회의 동일성 등에 비추어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가족관계에 있는 여러 수익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방법으로 수표가 교부된 사정은 일련의 증여행위를 전체로 보아 사해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피고가 제시한 대출이자 대납 및 유언공증 관련 사정만으로는 그 추정이 복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지급제시일 기준뿐 아니라 수표 발행일을 증여일로 보더라도 BBB의 무자력이 초래된다고 검토하였다.
-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피고와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금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가족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BBB은 부동산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등 가족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했습니다. 법원은 그 증여행위로 BBB에게 무자력이 초래되었거나 이미 무자력 상태였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47381 사건에서 국가는 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나요?
BBB은 제1, 제2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고, 국가는 BBB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BB이 매도대금 일부를 피고 등에게 증여하자, 국가는 조세채권의 공동담보가 줄었다고 보아 증여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가족에게 순차적으로 돈을 준 경우 사해행위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각 재산행위별로 무자력 초래 여부를 판단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익자들이 BBB의 가족이고,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증여행위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BBB의 증여로 적극재산이 조세채무 등 소극재산보다 부족해졌다고 판단해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수익자인 가족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BBB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대출이자 지급, 유언공증,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악의 추정이 뒤집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대출이자를 대신 갚았다는 사정은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었나요?
피고는 자신이 BBB을 대신해 대출이자와 연체금을 지급했고, BBB이 유언공증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수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송금 및 유언공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거나 사해의사 추정이 복멸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어떤 반환의무를 인정했나요?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세 차례 금원 지급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인 대한민국에 해당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의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4738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2.11.2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는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무자력이었으므로,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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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4738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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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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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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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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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9.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의 201X. X. X.자 ○○만 원, 같은 달 X.자 ○○만 원, 202X. X.
X.자 ○○만 원 합계 ○○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가의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BBB은 201X. 10. 26. ○○시 ○○면 ○○리 **7 임야(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X. 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BBB은 201X. X. XX.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원(지방소득세 ○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X. X.경 BBB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기한 201X. X. XX.로, ○○원을 납부기한 201X. X. XX.로 각 정하여 고지하였다.
2) BBB은 201X. XX. X. ○○시 ○○면 ○○리 ***-1 임야(이하 ‘제2부동산’이라한다)를 ○○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BBB은 201X. X. X.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원(지방소득세 ○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X. X.경 BBB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기한 201X. X. XX.로, ○○원을 납부기한 201X. X. XX.로 각 정하여 고지하였다.
3) BBB의 미납으로 현재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조세채권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원에 이른다.
나. BBB은 피고 등에 대한 증여 등
1) BBB은 19XX년 CCC과 결혼하여 자녀로 DDD, EEE(사망), FFF(사망), GGG을 두었고, 피고는 GGG의 배우자이다.
2) BBB은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만 원을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망 FFF이 kkkk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액(원금 ○○만 원)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잔금 ○○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3) BBB은 201x. xx. xx.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만 원을 자신 명의의 kkkk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HHH으로부터 입금된 ○○만 원을 합하여 망 FFF 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X. X. X. 잔금 ○○만 원 중 X억 원을 위 kkkk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고, ○○만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만 원은 매수인이 발행받은 지급지 jj농협 액면금 ○억 ○만 원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금 ○만 원 자기앞수표 ○장으로 교부 받았다.
4) BBB은 201x. x. x. 위 kkkk새마을금고 계좌로 수령한 ○억 원을 지급지 mm새마을금고 액면금 ○만 원 자기앞수표 ○장으로 출금한 다음 그 중 ○장(○만원)은 동생인 NNN에게(201X. X. XX. 지급제시), ○장(○만 원)은 배우자인 CCC에게(201X. X. X. 지급제시) 각 교부하였다. 그리고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jj농협 액면금 자기앞수표 액면금 ○만 원 권 ○장 중 ○장(○만 원)은 손자인 PPP(DDD의 아들)에게 (○장은 201X. X. X., ○장은 201X. X. X. 각 지급제시), ○장(○만 원)은 CCC에게(201X. X. XX. 지급제시), ○장(○만 원)은 손자인 QQQ에게(20XX. X. XX.지급제시), ○장(○만 원)은 손자인 RRR(DDD의 아들)에게(201X. X. X. 지급제시) 각 교부하였다. BBB은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jj농협 액면금 ○억 ○만 원 자기앞수표 ○장을 소외 HHH에게 액면금 ○만 원 권 수표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X. X. X. sss농협 mm역지점에서 액면금 ○만 원 자기앞수표 ○장으로 재발행받았다. BBB은 위 sss농협 자기앞수표 중 ○장(○만 원)을 NNN에게(201x. x. x. 지급제시), ○장(○만 원)을 CCC에게(201x. x. x. 지급제시) 각 교부 하였고, 나머지 ○장도 타인에게 교부되어 각 201x. x. x., 같은 달 xx., 같은 해 xx. 각 지급제시 되었다.
5) BBB은 피고에게 20xx. x. x. 발행받은 sss농협 자기앞수표 중 ○장(○만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위 자기앞수표 중 ○장을 201x. x. x., ○장을 같은 달 x., ○장을 같은 달 x. 각 지급제시하였고, 202x. x. x. 나머지 자기앞수표 ○장을 지급제시하였다.
다. BBB의 재산관계
1) BBB은 제1, 2부동산 이외에 ○○원 상당의 ○○시 ○○면 산 ***-* 임야 750㎡을 소유하고 있다. BBB 명의 kkkk새마을금고 계좌의 201x. x. x. 기준 예금액은 ○○원이었고, 201x. x. x.에는 위와 같이 수표로 ○억 원이 출금되어 ○원만 남게 되었으며, 201x. x. x.기준 예금액은 ○원이다. BBB은 위 예금 이외에 **농협계좌에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다.
2) BBB은 201x. x. x.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무인 양도소득세 ○○원과 지방세 ○원의 채무 합계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202x. x. x.에는 위 조세채무 중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원이 되었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 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201x. x. x.경 및 같은 달 x.경 BBB의 무자력 여부(지급제시일 기준)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1x. x. x.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원이고[○○시 부동산 ○○원 + 자기앞수표○○원(제2부동산 매도잔금 중 현금을 제외1)한 자기앞수표로 교부되거나 발행된 금액 ○○원 중 201x. x. x. 피고와 CCC이 지급제시한 수표금액 ○○만 원을 제외한 금액) + kkkk새마을금고 잔액 ○○원 + **농협 예금 ○○원],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원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채무 ○○만 원(피고가 2022. 8. 18.자 준비서면에서 인정한 금액) 합계 ○○원이었으므로,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에 비하여 ○○원 초과된 상태였다.
그런데 위 상태에서 BBB이 피고에게 201x. x. x. ○만 원, PPP에게 ○만 원, CCC에게 ○만 원, RRR에게 ○만 원 합계 ○○만 원을 증여하였고, 위 증여행위의 상대방이 모두 BBB과 가족관계에 있고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된 점에 비추어, BBB의 피고 등에 대한 위 증여행위는 하나의 증여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은 201x. x. x. 피고 등에 대한 위 증여행위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에게 201x. x. x. ○○만 원 증여 당시에도 무자력이다.
3) 202x. x. x.경 무자력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BBB의 소극재산은 위 소극재산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채무를 제외하고도 이 사건 조세채무 ○○원임에 반하여, 적극재산은 201x. x. x. 당시 ○○원에서 같은 날 피고 등에게 증여한 ○만 원, 201x. x. x. 피고에게 증여한 ○만 원, 201x. x. x. PPP에게 증여한 ○만 원, 201x. x. x. CCC에게 증여한 ○만 원, 201x. x. xx. CCC에게 증여한 ○만 원 합계 ○○원을 공제하고 **농협 예금 차액 ○원(○원 – ○원)을 공제한 ○○원만이 남아있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이다.
4) 증여일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201x. x. x.경으로 볼 경우 무자력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BB은 제2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201x. x. x.경 계좌잔액과 수표 등 합계 ○○원(**새마을금고 잔액 ○○원 + 자기앞수표 ○억○만 원 + 자기앞수표 ○만 원 + **농협예금 ○원)과 ○○시 부동산 ○원 상당 합계 ○○원을 적극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BBB은 201x. x. x.경 액면금 ○억 ○○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액면금 ○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장으로 재발행하여 그 중 NNN에게 ○만원, CCC에게 ○만 원, 타인에게 ○만 원을 각 증여하고, 피고에게도 ○만원을 증여하였는바, 201x. x. x.경 위 각 증여행위로 인하여 BBB의 적극재산은 ○○원 중 ○○원을 제외한 ○○원만 남게 되었고, 위 증여행위로 인하여 BBB의 적극재산이 당시 BBB이 부담하고 있었던 조세채무보다 적게 되어 BBB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다.
5) 따라서 201x. x. x.경부터 BBB의 위 증여행위로 말미암아 무자력이 초래되었거나 무자력이었으므로, BBB의 피고 등에 대한 증여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B을 대신하여 망 FFF이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년간의 대출이자 합계 ○○원과 연체대금 ○원 중 ○원 합계 ○○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BBB은 제1, 2부동산을 GGG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BBB은 아무런 협의 없이 제1, 2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위 대출이자 변제 및 유언공증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BBB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선의이다.
2) 판단
을 가의 제1 내지 7호증, 을 가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kkkk새마을금고는 201x. x. xx. BBB에게 제1, 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FFF의 대출금의 이자 연체금이 ○원에 이르니 이를 같은 해 x. x.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절차를 취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 이후 피고 명의의 zz은행 계좌에서 B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사이에 합계 ○원(=○원 + ○원)이 송금되어 위 돈은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201x. x. x. FF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원이 입금된 사실, BBB은 201x. x. xx. 제1, 2부동산을 그 아들이자 피고의 남편인 GGG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증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201x. x. x.자 ○만 원, 같은 달 x.자 ○만 원, 202x. x. x.자 ○만 원 합계 ○만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