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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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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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한민국이 원고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단 기준
- 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매대금 7,000만 원이 실제 지급되어 채무자 계좌에 보전되었는지 여부
- 부동산 처분대금이 조세채무 납부에 사용된 경우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금전으로 전환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 없이 사해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 다른 공무원이 작성한 재산현황조사서는 이 사건에서 제척기간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총재산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부동산의 시가가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매매대금이 채무자 계좌에 보전되었다가 조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매매대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수차례 입출금이 있었더라도, 해당 금액이 낭비되거나 피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해행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문제될 수 있더라도, 그 대금이 그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사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세금 체납액 납부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가 되나요?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체납자 B가 부동산을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이 B 명의 계좌에 입금된 뒤 실질적으로 보전되었다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동산의 시가가 매매대금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돈으로 바꾸면 항상 사해행위인가요?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이 B의 계좌로 입금된 뒤 낭비되거나 피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대금이 실제로 지급됐는지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피고는 B의 금융계좌로 2021년 9월 17일 1,000만 원, 9월 23일 5,500만 원, 9월 24일 500만 원을 송금해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송금 내역과 계좌 잔액,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 등을 근거로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거래나 대금 반환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공무원이 작성한 재산현황조사서는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2024년 8월경 사해행위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아, 그로부터 1년 내 제기된 소송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26526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대한민국은 B와 피고 사이의 2021년 9월 17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대금 7,000만 원이 정당하게 지급되어 B의 계좌에 보전되었고,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해 공동담보 부족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2652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1.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한 금액을 전부 체납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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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265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1. 9. 27. 접수 제26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무자인 B에 대하여 2024. 12. 4. 기준 2021. 12. 31. 등이 납부기한인 합계 4,345,298,420원의 조세채권(부가가치세 등)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B과 그 처남인 피고는 2021.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1. 9. 2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B의 금융계좌(국민은행 끝자리 1709)에 2021. 9. 17. 10,000,000원,2021. 9. 23. 55,000,000원, 2021. 9. 24.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B은 위 금융계좌에 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잔액은 110,00,000원 정도였고 이후 수백 번의 입출금 내역이 있었으 2021. 12. 31. 기준 잔액 81,018,935원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78,269,49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2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그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 작성한 재산현황조사서는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17-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2024. 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피고가 B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70,000,000원이 B 명의 금융계좌에 그대로 보전되다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졌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B 명의 금융계좌의 입출금 횟수가 2,105회에 이르고 입금금액 및 출금금액도 매우 거액이어서 위 70,000,000원이 존재하다가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매매대가가 사업계좌로 입금되어 상당기간 유지된 이상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증거들, 특히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B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B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외의 목적으로 낭비되거나 다시 피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7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보전되다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다.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은 매매대금 자체가 B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후 그 금액이 그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이상,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원고의 주장은 부동산 자체와 그 매매대금 모두를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