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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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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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유BB 명의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주권을 전제로 주권 발행 및 인도를 대위 청구한 사례이다.
- 법원은 피고에게 체납자 유BB 앞으로 주권을 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 판결문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무변론 판결의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체납자 유BB 앞으로 발행된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가단105636 사건에서 회사가 발행해야 한다고 본 주권은 어떤 주식인가요?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AA는 유BB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체납자 유BB 명의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표시하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01.
- 생산일자 : 2025.06.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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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05636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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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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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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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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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1. |
주 문
1. 피고는 유BB(1949. 1.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