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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대한민국이 원고로서 피고 주식회사 AA의 주주인 체납자 유BB를 대위하여 주권발행 및 교부를 청구한 사건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무변론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가 유BB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2025.06.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6.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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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유BB 명의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주주권을 전제로 주권 발행 및 인도를 대위 청구한 사례이다.
  • 법원은 피고에게 체납자 유BB 앞으로 주권을 발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였다.
  • 판결문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만 표시되어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무변론 판결의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자의 주식을 압류한 대한민국이 회사를 상대로 주권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체납자 유BB 앞으로 발행된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Q 2025가단105636 사건에서 회사가 발행해야 한다고 본 주권은 어떤 주식인가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 주식회사 AA는 유BB 앞으로 피고 발행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체납자 유BB 명의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해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명했습니다.

Q 이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표시하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10563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01.
  • 생산일자 : 2025.06.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피고의 주주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식의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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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05636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유BB(1949. 1. xx.생)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5,5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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