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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기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기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원고 대한민국은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AA를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였으나, 법원은 피고와 김AA 사이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어 김AA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행사한 뒤의 포기이므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AA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대위행사 사실을 통지했거나 김AA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22409 2024.03.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2240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2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공매대행의뢰 해제로 공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채권신고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 김AA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승인을 하였는지 여부
  • 2022. 1. 2. 문자메시지가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강제조정결정 확정으로 김AA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기 전에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시효중단 효력을 가질 수 있더라도, 경매나 공매절차가 취하·취소 또는 그에 준하여 종료되면 그 시효중단 효력도 소멸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사정은 채무의 묵시적 승인 및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될 수 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행사하더라도,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했거나 채무자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이후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에 대항하기 어렵다.
  •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이나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한 문자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점과 채무자의 인식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대위로 주장한 뒤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소제기로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되었거나 채무자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에 대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면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가 대여금 지급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법원은 김AA가 대여금채무를 여전히 부담할 의사로 이의하지 않았다고 보아,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묵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와 배분요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자의 채권신고가 일정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매절차는 공매공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매대행의뢰 해제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여금 변제기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07년 3월 19일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채무자가 문자메시지로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인정되나요?

A 피고는 김AA가 2022년 1월 2일 피고의 배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시효이익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문자만으로 김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김AA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김AA가 무자력 상태이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원고가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전제는 인정했지만, 이후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했거나 채무자가 알고 있었어야 채무자의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행사한 사실을 김AA에게 미리 통지했거나 김AA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졌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22409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기본 주장은 일응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채무자 김AA를 상대로 받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면서 김AA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그 전에 대위행사 사실을 통지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기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22409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4.03.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6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 채무자에게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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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2240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문ㅇㅇ

변 론 종 결

2024.2.29.

판 결 선 고

2024.3.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김AA에게 ㅇㅇ ㅇㅇ구 ㅇㅇ동 산22-2 임야 30,533㎡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등기국 2007. 3. 20. 접수 제26294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김AA에 대하여 163,749,53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 포함)

1

양도소득세

2008

2008.01.31

2010.07.31

12,151,950

21,265,700

2

양도소득세

2005

2005.06.30

2012.02.29

33,802,270

59,153,530

3

종합소득세

2008

2008.12.31

2012.08.31

2,143,440

3,750,940

4

양도소득세

2011

2011.07.31

2013.01.31

33,508,040

58,475,030

5

양도소득세

2008

2008.06.30

2008.09.30

16,173,220

21,104,330

합 계

97,778,920

163,749,530

 나. 원고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2008. 3. 13. 같은 해 3. 10.자 압류(권리자 ㅇㅇ시), 2012. 10. 24. 같은 해 10. 23.자 압류(권리자 국, 처분청 ㅇㅇ세무서)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0. 25 같은 해 10. 24.자 압류(권리자 국, 처분청 ㅇㅇ세무서)를 원인으로 하여. 2021. 3. 10. 같은 해 3. 9.자 압류(권리자 ㅇㅇ시 ㅇㅇ구)를 원인으로 하여 김AA 소유의 ㅇㅇ ㅇㅇ구 ㅇㅇ동 산22-2 임야 30,533㎡(이하 ‘이 사건 부동산’ 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3. 3. 6. 김AA에게 1억 9,500만 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9. 6.로 정하여 대여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하고,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김AA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3. 10. 피고에게 2007. 3.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김AA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ㅇㅇ시청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2013.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 또는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공매대행통지를 받은 피고는 2013. 5. 2.경 위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매절차는 2013. 11. 26. 공매공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로 종료되었다.

 마. 피고는 2023. 4.경 김AA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1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3머11993호), 위 법원은 2023. 8. 8. ‘김AA는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2023. 8. 25.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김AA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3. 3. 28. 기준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AA로부터 설정받은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인 2007. 3. 19.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김AA의 채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김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 주장의 요지

 ㅇㅇ시청의 의뢰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피고가 2013. 4. 2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86조의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무렵 중단되었다.

  나) 관련 법리

 근저당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뿐더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자가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법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그 채권신고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경매가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와 같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ㅇㅇ시청의 공매대행의뢰에 따라, 2013. 4.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 또는 ‘이 사건 공매절차’ 라 한다), 공매대행통지를 받은 피고는 2013. 5. 2.경 위 공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공매절차는 2013. 11. 26. 공매공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공매대행의뢰의 해제로 종료되었으므로(공매대행의 원인이 된 ㅇㅇ시 ㅇㅇ구의 2008. 3. 10.자 압류에 기한 압류등기도 2022. 8. 10. 압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위와 같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채권신고 및 분배요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승인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2007. 3. 20.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김AA가 피고에 대하여 수차례 채무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중단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채무승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2. 1. 2.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김AA가 2022. 1. 2. 피고의 배우자에게 변제 의사를 밝혀 채무승인을 함으로써 소멸시효완성 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AA가 2022. 1. 2. 피고의 배우자인 김BB에게 문자메시지로 ‘지금 좀 뭐 하는게 있으니까 올해는 일부라도 갚을 수 있게 노력할게 일 되면 문ㅇㅇ(피고)랑 만나서 같이 들 상의해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AA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가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조정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김AA가 소멸시효완성 후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판단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5619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김AA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23머11993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8. 8. 이 사건 대여원금 1억 9,500만 원 및 2023. 8. 26. 이후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와 김AA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따르면 김AA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여전히 부담할 의사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김AA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행사 한 이후에 김AA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시효이익 포기로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시효이익 원용권을 대위하여 행사한 사실을 김AA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통지하였거나 김AA가 원고의 시효이익 대위행사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1. [건물]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건물내역: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6.85㎡

부속건물: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5.05㎡

2. [토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리 221-3

지목: 대

면적: 502㎡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66조 민법 제168조 제2호 민법 제175조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 민법 제405조 제2항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56194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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