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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대한민국은 SS에 대한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SS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GG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였다. SS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2012. 6.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뒤 2012. 6. 26. 피고 명의 가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지난 2022. 6. 19.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SS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334 2023.07.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33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7.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 SS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 SS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로 채권자대위권 행사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다.
  •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가가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가 인용되었다.
  • 이 판결은 공시송달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매매예약일인 2012년 6월 20일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 6월 19일이 경과하면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SS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SS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SS가 피고에 대해 가진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SS가 체납 상태이고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전제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이 사건 가등기는 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A 피고는 2012년 6월 20일 SS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약정된 행사기간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 권리가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Q 체납자가 직접 가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정도 고려됐나요?

A 판례 본문은 SS가 제척기간 경과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SS의 조세채권자로서 이 권리불행사와 SS의 무자력, 강제집행 필요성을 근거로 대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이 판례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인용해,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일인 2012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2022년 6월 19일이 지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청구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7334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6.
  • 생산일자 : 2023.07.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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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57733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GG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7. 12.

주 문

1. 피고는 SS[1939. 5. 17.생, 등기부상 주소: 양주시 ××로×××번길 ××-×(××동)]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6. 2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조세채권의 성립)

 체납자 소외 SS(이하 ‘SS’라고만 합니다)는 납부기한이 2015. 12. 26.인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SS의 체납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SS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합니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0. 12. 7.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참조).

 소 제기일 현재 SS의 체납액은 총 5건, 4,523,935,930원에 이르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화면 사본 참조).

 나. 피고의 가등기

 SS는 2012. 6. 20. 피고 GG(주)(이하 ‘피고’라 합니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쳤습니다(갑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피대위권리의 존재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12. 6. 20.부터 10년이 되는 2022. 6. 1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SS는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보전의 필요성 - SS의 무자력

 SS는 소 제기일 현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리 ×××와 이 사건 부동산 외의 적극재산이 없어 아래와 같이 무자력 상태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로 인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갑제3호증 체납자재산 현황표).

4. SS의 권리불행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6. 26. 접수 제××××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SS는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결 론

 원고는 SS의 조세채권자로서 SS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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