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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설정된지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판례 정보 여주지원 민사

설정된지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대한민국은 체납자 A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문에 따르면 원고는 2019. 3. 13.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피고의 근저당권은 2006. 9. 18. 설정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민법 제162조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늦어도 2016. 9. 1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대위행사 필요성을 인정하여, 무변론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여주지원-2025-가단-12354 2026.0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여주지원-2025-가단-1235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설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민법 제162조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이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
  • 국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어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 요건 아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이 오래 존속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에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다.
  •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서는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와 권리불행사가 함께 드러나야 채권자대위에 의한 말소청구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원고는 압류 사실, 체납액, 재산상태, 등기사항을 제출자료로 제시하여 피보전채권과 보전 필요성을 구체화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고, 청구취지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피담보채권도 소멸시효로 없어질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2006년 9월 18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16년 9월 18일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10년 경과를 인정했습니다.

Q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 소멸과 담보권 소멸을 연결해 본 사례입니다.

Q 국세청이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데도 스스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체납자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구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Q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면 채권자대위권 행사 필요성이 인정되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31,800,564원인데, 소극재산은 1,200,828,51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가 남아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실익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Q 여주지원 2025가단12354 판결에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여주지원은 2026년 1월 27일 선고한 2025가단12354 사건에서, 2006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경과로 시효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했고, 체납자는 피고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국세채권 보전을 위해 그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어,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설정된지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국승
  • 여주지원-2025-가단-1235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19.
  • 생산일자 : 2026.0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청구취지: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설정된지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피담보채권 역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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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235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ㅇㅇㅇ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27.

주 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토지] 전라남도 해남군 B 임야 3,325㎡

[별지2]

 청 구 취 지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한 국세 채권이 있는 자로 2019. 3. 13.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체납자는 2006. 9.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체납자,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18.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서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9. 18.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 1】체납자의 국세 체납액 (기준일:소제기일)

(단위:원)

세무서

세 목

납부기한

귀속년월

고지세액

체납액

송파

양도소득세

2018-11-13

201701

8,283,620

12,296,600

송파

양도소득세

2021-04-06

201801

48,177,430

68,411,910

송파

기타경상이전수입

2024-02-07

202312

120,000

120,000

합 계

3건

56,581,050

80,828,510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체납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 2】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재산상태

(단위:원)

구 분

내 역

평 가 액

비 고

적극

재산

토지

전라남도 해남군 C 임야 3,277㎡

 2,208,698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공시지가)

전라남도 해남군 D 임야 3,386㎡

 2,238,146

전라남도 해남군 E 임야 3,325㎡

 2,197,825

전라남도 해남군 F 임야 2,981㎡

 2,009,194

전라남도 해남군 G 임야 3,325㎡

 2,197,825

전라남도 해남군 H 임야 4,457㎡

 2,946,077

전라남도 해남군 I 임야 3,256㎡

 2,194,544

전라남도 해남군 J 임야 3,326㎡

 2,198,486

전라남도 해남군 K 임야 5,814㎡

 3,843,054

전라남도 해남군 L 임야 3,325㎡

 2,197,825

전라남도 해남군 M 임야 3,326㎡

 2,198,486

전라남도 해남군 N 임야 3,326㎡

 2,198,486

전라남도 해남군 O 임야 5,375㎡ 지분 3분의1

 1,184,292

전라남도 해남군 P 임야 2,949㎡

 1,987,626

적극재산 계(①)

31,800,564

소극재산

조세체납

이 사건 국세 채무

80,828,510

갑 제2호증

근저당권부 채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20,000,000

갑 제1호증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라남도 해남군 A 임야)

100,000,000

소극재산 계(②)

1,200,828,510

채무초과(①-②)

△1,169,027,946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체납자는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현재까지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민법 제162조 민법 제369조 민법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유무조회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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