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판례 정보 천안지원 민사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피고는 2021년 8월 26일 김CC에게 자기앞수표 5매를 발행하였고, 그중 이 사건 각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21년 9월 5일까지 지급제시되지 않았다. 김CC가 국세를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김CC가 피고에 대해 취득한 40,000,000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지급을 통지하였다. 법원은 김CC가 지급제시기간 만료 무렵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를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2024.05.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5.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한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체납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발행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지
  • 김CC가 지급제시기간 만료 무렵 이 사건 각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수표상의 권리가 지급제시기간 도과로 소멸한 경우에도 수표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압류권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인 김CC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김CC가 지급제시기간 만료일 무렵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득상환청구권 취득의 근거로 보았다.
  • 피고는 압류통지서상 이행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되지 않아 수표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CC가 지급제시기간 만료일 무렵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CC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하면 국가가 추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가 체납자인 김CC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피고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CC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세무서장이 김CC의 피고에 대한 4,000만 원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Q 천안지원 2023가단119490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A 천안지원은 2024년 5월 14일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7월 9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Q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에서 이득상환청구권 취득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됐나요?

A 법원은 김CC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21년 9월 5일 무렵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CC가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국승
  •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5.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압류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가단119490 추심금

원 고

BBBB

피 고

AAAA협동조합

변 론 종 결

2024.4.9

판 결 선 고

2024.5.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2023.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8. 26. 김CC에게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발행하였다.

나. 위 자기앞수표 5매 중 자기앞수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는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인 2021. 9. 5.까지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김CC는 2023. 9. 27. 기준 양도소득세 349,277,570원, 부가가치세 5,461,280원,

종합소득세 3,086,450원 합계 357,825,3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전제

로, 2022. 6. 30. 김CC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40,000,000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

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이득상환청구권 중 국세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2022. 7. 8.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

간 만료일인 2021. 9. 5. 무렵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CC는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위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각 수표에 관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김CC를 대위하여 그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통지서상의

이행기 다음날인 2022.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0. 16.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수표법 제29조 제1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판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지위에 있음 | 민사 | 2022가단119952 민사 · 2022가단119952 자동차명도 | 민사 | 2023가단6816 민사 · 2023가단6816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5가단54280 민사 · 2025가단54280 각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각 금원지급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147727 민사 · 2022가단147727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민사 | 2022가단507601 민사 · 2022가단507601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3가단18491 일반행정 · 2023가단18491 원고가 양도대금을 형의 계좌로 전액 이체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2가단103753 민사 · 2022가단103753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 민사 | 2024가단34237 민사 · 2024가단34237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민사 | 2025가단52330 민사 · 2025가단52330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 | 2025가단737 민사 · 2025가단73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