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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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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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한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체납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한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발행인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지
- 김CC가 지급제시기간 만료 무렵 이 사건 각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수표상의 권리가 지급제시기간 도과로 소멸한 경우에도 수표 소지인은 발행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압류권자인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인 김CC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김CC가 지급제시기간 만료일 무렵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득상환청구권 취득의 근거로 보았다.
- 피고는 압류통지서상 이행기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되지 않아 수표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소지인이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CC가 지급제시기간 만료일 무렵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은 김CC가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세무서장이 압류하면 국가가 추심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가 체납자인 김CC를 대위하여 체납액 한도에서 피고로부터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CC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세무서장이 김CC의 피고에 대한 4,000만 원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해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천안지원 2023가단119490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천안지원은 2024년 5월 14일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7월 9일부터 2023년 10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수표에서 이득상환청구권 취득 여부는 어떤 사실로 판단됐나요?
법원은 김CC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21년 9월 5일 무렵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CC가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5.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압류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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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949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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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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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A협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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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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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5.1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2023.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8. 26. 김CC에게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발행하였다.
나. 위 자기앞수표 5매 중 자기앞수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는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인 2021. 9. 5.까지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다. 김CC는 2023. 9. 27. 기준 양도소득세 349,277,570원, 부가가치세 5,461,280원,
종합소득세 3,086,450원 합계 357,825,3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전제
로, 2022. 6. 30. 김CC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40,000,000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
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이득상환청구권 중 국세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2022. 7. 8.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
간 만료일인 2021. 9. 5. 무렵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CC는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위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각 수표에 관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인
김CC를 대위하여 그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통지서상의
이행기 다음날인 2022.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0. 16.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