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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군산림조합과 체결한 ‘2024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도급계약의 대금채권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김AA에게 배당된 금액을 다투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도급대금 중 34,200,000원이 근로자 노무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풀베기 작업은 조경공사나 시설물·구조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 공사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된다는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압류가 무효라면 수급인인 원고가 해당 대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있다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배척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가단-737 2025.09.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단-73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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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도급채권 중 임금 상당액에 대한 압류금지 주장을 사용자인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이익이 있는지
  • 풀베기 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도급대금 중 근로자 노무비 상당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인지
  • 대한민국과 김AA의 압류 및 배당이 원고 주장 금액 범위에서 무효인지

판례 포인트

  • 도급채권 중 임금 상당액에 관한 압류가 무효라면 수급인이 무효 부분 대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압류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면 먼저 해당 도급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해야 한다.
  • 계약서에 ‘공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풀베기 또는 모두베기 작업은 조경공사나 시설물·구조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 공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계약서의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란에 ‘비대상’이라고 표시된 점이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전제가 인정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압류금지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배척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림지 풀베기 작업도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조림지 풀베기, 즉 모두베기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공사’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 공사 또는 조경공사로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란에도 ‘비대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Q 풀베기 도급대금 중 노무비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도급대금 중 34,200,000원이 근로자 노무비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풀베기 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원고에게 돌려야 한다는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Q 국세 체납을 이유로 풀베기 도급대금 채권을 압류한 경우 배당이 유지되었나요?

A □□세무서장은 원고의 체납액 42,967,820원 범위에서 원고가 산림조합에 대해 가지는 도급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배당절차에서 대한민국에 42,967,820원이 배당되자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된 압류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배당이의 소송에서 도급채권의 압류무효를 원고가 직접 주장할 수 있나요?

A 피고 대한민국은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들어 배당에 이의할 자격은 근로자에게만 있고 원고에게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압류가 무효라면 수급인인 원고가 해당 대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게 되므로, 원고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단737 배당이의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9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과 김AA에게 배당된 금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34,200,000원을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풀베기 작업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가단-73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3.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풀베기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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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737 배당이의

원 고

주식회사 ○○임업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대구지방법원 2024타배***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1.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2,967,820원을 14,832,977원으로,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6,064,257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4,200,000원으로 각 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4. 9.경 △△군산림조합과, 위 조합이 시행하는 ‘2024년 조림지 풀베

기사업’에 관하여 대금 49,330,200원, 기간 2024. 9. 3.부터 2024. 10. 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24. 10. 28. 원고의 △△군산림조합에 대한 위 도급계약으로 인한 대금채권을 원고의 체납액(42,967,82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의 범위에서 압류하고, 그 무렵 △△군산림조합에 압류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 김AA은 2024. 10. 14. 대구지방법원 2024타채******호로 원고의 △△군산림조합에 대한 위 도급계약으로 인한 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추심명령은 2024. 10. 17. △△군산림조합에 송달되었다.

마. △△군산림조합이 49,330,200원을 공탁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2024타배***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집행법원은 2025. 1. 14. 42,967,820원을 피고 대한민국에, 6,064,257원을 피고 김AA에게 각 배당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중 26,935,743원에 대하여, 피고 김AA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도급채권 중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을 들어 배당에 이의할 자격은 임금을 지급받을 근로자에게 있을 뿐 사용자인 원고에게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도급채권 중 임금 상당액에 관한 피고들의 압류가 무효라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수급인인 원고가 무효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대금채권 중 34,200,000원은 근로자들의 노무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압류는 34,200,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이다.

그러므로 공탁금 중 압류되지 않은 34,200,000원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여기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서에 “공사”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풀베기(모두베기) 작업이므로 이를 조경공사나 기타 시설물이나 구조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 공사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 여부’란에도 ‘비대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배*** 대구지방법원 2024타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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