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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이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일부국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이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일부국패

체납자 AAA가 피고 정○○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법원은 별지1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고,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 보전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변론종결일 무렵 원고의 조세채권액보다 별지1 목록 제1항 부동산의 가액이 현저히 커서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취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1 목록 제2, 3항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국패가 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1281 2025.04.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128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4.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책임재산 보전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조세채권액보다 일부 부동산 가액이 현저히 큰 경우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 변론종결일 무렵의 피보전채권액과 취소 대상 재산의 가액을 비교하여 취소 범위가 정해질 수 있다.
  • 일부 부동산만으로 조세채권 보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
  •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명백하거나 각 부동산이 거래관념상 불가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필요한 범위를 넘는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체납자가 소제기 이후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피보전채권액이 감소한 사정은 국가 청구 일부 기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와 체납자 AAA 사이의 별지1 목록 제1항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 중 체납자가 세금을 일부 납부하면 취소 범위가 줄어들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소 제기 이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감소한 사정을 반영했습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 무렵 조세채권액이 제1항 부동산 가액보다 현저히 적다고 보아, 제1항 부동산의 증여계약 취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어떤 기준으로 제한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조세채권액보다 별지1 목록 제1항 부동산 가액이 현저히 커서, 나머지 부동산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여러 부동산이 증여된 경우 조세채권자는 전부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별지1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항 부동산만으로 조세채권 보전에 충분하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나 부동산들의 거래상 불가분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제2, 3항 부동산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41281 판결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 대한민국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를 구했지만, 소송 이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해 조세채권액이 줄었습니다. 법원은 남은 조세채권액과 제1항 부동산 가액을 비교해 제1항 부동산 취소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고, 제2, 3항 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이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일부국패 일부국패
  •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4128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5.
  • 생산일자 : 2025.04.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 증여 계약으로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이후 체납자가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여 피보전채권액 감소에 따라 일부국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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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2412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판 결 선 고

2025. 4. 29.

주 문

1. 피고와 AAA(19XX. XX. X.생)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AAA(19XX. XX. X.생)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부여등기소 20XX. X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는데(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조세채권은 X,XXX,XXX원인 반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이 XX,XXX,XXX원(갑8)으로 원고의 채권액을 현저히 상회하고 달리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거래관념상 불가분인 관계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2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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