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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
판례 정보 김천지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김천지원은 2026년 1월 14일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함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12년 접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김천지원-2025-가단-31331 2026.0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김천지원
사건번호
김천지원-2025-가단-3133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그에 종된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판결문에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다.
  • 주문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상대방은 원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B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김천지원 2025가단31331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도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등기 상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Q 김천지원 2025가단31331 근저당권 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소멸했다는 것입니다.

Q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는 누구에게 인정됐나요?

A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제공된 범위에서는 그 의무의 전제가 되는 판단으로 피담보채무와 근저당권의 소멸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B와의 구체적 관계는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Q 이 근저당권 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함께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무변론에 이르게 된 세부 경위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말소 국승
  • 김천지원-2025-가단-31331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3.
  • 생산일자 : 2026.0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한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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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31331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1. 14. 선고 2025가단31331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1. 14.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방진형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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