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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이다. 법원은 무변론으로 심리를 진행하였고, 피고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판결문에는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서부지원-2025-가단-54280 2026.0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428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2.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인용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의무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하면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다.
  • 주문에서 말소등기의 상대방과 대상 부동산, 등기 접수 정보가 특정되어 있다.
  • 판결문 본문에는 구체적 청구원인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지 ‘청구원인’에 갈음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은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제한된다.
  • 관련 주제어와 관련 법령으로 압류의 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부지원 2025가단54280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나요?

A 서부지원은 2026년 2월 24일, 피고가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 드러난 범위에서는 대한민국이 원고로 소를 제기했고, 청구는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Q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누구 사이의 소송이었나요?

A 판결문상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입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B의 구체적 지위는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제공된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적시되어 있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피고의 대응 경위까지는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서부지원-2025-가단-54280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2.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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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5가단54280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6. 2. 24.

주 문

1. 피고는 B(생년월일 생략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D지원 19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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