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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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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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민법상 상속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 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망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분할협의로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반환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곧바로 상속포기로 볼 수 없다.
-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다만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항상 같은 것이 아니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아파트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장기간 부담한 사정은 기여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공동상속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피고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가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할 때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아도 항상 사해행위가 되나요?
법원은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바로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아파트를 단독 상속받은 것이 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됐나요?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고, 망인에게 생활비와 세금, 공과금, 병원비, 간병비 등을 지급해 온 사정을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AAA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더라도 그 분할 결과가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로 볼 수 있나요?
피고는 AAA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 실제로는 상속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해야 하는데, AAA가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 경우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여분과 아파트 관련 채무 등을 고려해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 산정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공제됐나요?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을 볼 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을 4,930만 원으로 보고, AAA의 상속지분 2/13에 해당하는 금액을 7,584,61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피고의 기여분 등을 고려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택지원 2024가단78373 판결에서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평택지원은 2025년 8월 26일 선고한 2024가단78373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AA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지만, 피고가 망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분할협의가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4-가단-7837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8.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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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AAA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2021. 9. 24.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8. 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CCC, DDD, EEE, FFF, AAA, 피고가 있고, 그 상속 지분은 상속인 CCC가 3/13,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2/13이다.
나. 피고, AAA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9. 24.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시 @@동 @@-@ ##타운 제#동 제#층 제#호를 CCC의소유로, 동산 기타 나머지 재산은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8.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24. 2. 1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 원이다.
바.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AAA는 aaa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2024. 10. 8. 기준 *****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체납자인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AAA의 동생으로 악의가 추정된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는 AAA에 대하여 ****원의 피보전채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인 2024. 2. 14.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이 사건 아파트 가액인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 ***만 원을 공제한 잔액인 ****만 원을 한도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가액배상 한도 ****만 원에 대한 AAA의 상속지분(2/13)에 상당하는 가액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AAA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한 것은 실제로는 상속포기에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망인이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가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여 망인을 부양하는 등 망인의 재산을 형성․유지하는 데에기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AAA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피고가 망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AAA의 무자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판단
상속포기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인바,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상속포기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AAA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고의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협의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AAA가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한다면 그 재산분할결과가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망인은 2003. 3.경 GGG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만 원에 매수하여 2003. 3.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3. 3.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03. 3. 3. 매도인 GGG에게 ***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아파트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② 피고는 2004년경부터 거의 매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망인의 세금, 공과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2008년경부터는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여 왔다.
③ 망인은 2017. 5.경(을 제5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018. 12.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기간에 비추어 2017. 5.경의 오기로 보인다)HHH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만 원, 임대차기간 2017.5. 5.부터 2019. 5. 5.까지(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2022. 5. 5. KKK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KKK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24. 2. 4.까지 거주하다가 퇴거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만을 공제한 위 1억 2,930만 원에서 위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4,930만 원(= 1억 2,930만 원 – 8,000만 원)이되고, 이를 AAA의 상속지분(2/13)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하면 7,584,615원(=4,930만 원 × 2/13, 원 미만 버림)만 남게 된다.
④ 공동상속인인 CCC, FFF, DDD은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해드렸고, 망인이 병환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을 모시면서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AAA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당연히 주장하지도 않았지만 주장하여서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들은 재산분할도 하지 않았고 피고의 집이기때문에 상속포기각서를 당연하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가 본인의 돈으로 구입한 집이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온 기여도를 충분히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는 취지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는 AA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