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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이ㅇㅇ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이ㅇㅇ는 2021. 6. 7.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2021. 6. 10.부터 2021. 6.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3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법원은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증여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가지급금 채무 부존재, 변제 주장, 일부 반환 주장, 선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 및 310,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8264 2023.1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826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송금한 행위가 증여 및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체납자의 가지급금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피고가 받은 돈이 기존 채권의 변제인지 증여인지
  • 수익자가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가 제한되는지
  • 배우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단순한 처분행위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 인식 여부를 판단한다.
  •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성립 전이라도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고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고지로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세도 채권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부부 사이 작성 문서만으로 기존 채권 변제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수익자가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원상회복 범위가 그 반환액만큼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배우자가 채무자의 회사 자금사정 악화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선의 항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 양도대금 일부를 송금해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송금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양도소득세가 아직 고지되기 전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21년 6월 7일 양도되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2021년 10월과 12월 세금이 고지되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법원은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8월 8일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서 사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아, 2023년 7월 19일 제기된 소는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송금한 돈이 증여가 아니라 기존 채무 변제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받은 돈이 기존 임대료 채권, 대여금 채권, 토지 및 건물대금 채권의 일부 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부 사이에 작성된 자료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실제로 변제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채무자의 가지급금 채무가 실제 부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FFFF 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가 영업상 이유로 계상된 것일 뿐 실제 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가지급금 채무가 소극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 후 일부 돈을 반환하면 취소되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A 피고는 일부 금액을 반환했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에서 반환액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반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회복된 것이 아닌 이상 사해행위 금액이 반환액을 제외한 나머지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금액 합계 310,000,000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Q 배우자인 피고의 선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로서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48264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별지 증여 현황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인 대한민국에 310,000,000원 및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본문상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월 12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8264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2.
  • 생산일자 : 2023.12.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알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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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482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3. 12. 8.

판 결 선 고

2024. 1. 12.

주 문

1. 피고와 이ㅇㅇ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현황표 기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ㅇㅇ의 배우자이다.

나. 이ㅇㅇ는 2021. 4. 28. 허CC 외 4인에게 이ㅇㅇ 소유의 포천시 군내면 ○○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21.6. 7.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아 2021. 6. 7. 2021. 8. 25. 양도소득세를 2회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GG세무서장은 이ㅇㅇ에 대하여 2021. 10. 12. 양도소득세 000,000,000원,2021. 12. 9.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ㅇㅇ는 2023. 12. 6. 현재 위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

라. 그런데 이ㅇㅇ는 2021. 6. 10. ~ 2021. 6. 14. 피고에게 별지 증여 현황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마. 이ㅇㅇ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1. 6. 10. ~ 2021. 6. 14. 무렵 적극재산은 0,00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0,000,00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의 출력일시는 2022. 6. 21.인 바, 원고가 가지급금의 내역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ㅇㅇ와 피고 사이의 증여행위를 이 때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7. 19.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이라고 함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의 출력일시는 2022. 6. 21.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그 당시 이ㅇㅇ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이ㅇㅇ와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ㅇㅇ의 국세징수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FFFF 주식회사가 2022. 8. 8. 세무공무원의 국세청 메일로 제출한 금전출납일보 및 계정과목 가지급금의 거래처 원장의 잔액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 상 명백하여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ㅇㅇ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잔금 수령일인 2021. 6. 7.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1. 6. 30.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기는 하나, 이ㅇㅇ가 2021. 6. 7.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원고의 이ㅇㅇ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1. 10.경 및 2021. 12.경 원고가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 000,000,000원을 2023.12. 6. 현재 체납하고 있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이ㅇㅇ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ㅇㅇ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위 이ㅇㅇ의 FFFF 주식회사(이하 FFFF라고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0,000,000,000원은 영업상 이유로 이ㅇㅇ가 사업비용을 계상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부채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하면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이 사건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이ㅇㅇ의 가지급금 채무가 실질적으로는 소극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ㅇㅇ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한 310,000,000원은 증여가 아니라, 피고가 이ㅇㅇ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임대료 채권 약 72,000,000원, 대여금 채권 100,000,000원, 토지 및 건물대금 채권 560,000,000원의 일부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은 부부인 이ㅇㅇ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ㅇㅇ에 대하여 변제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ㅇㅇ에게 주장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피고는, 피고가 이ㅇㅇ로부터 310,000,000원 지급 받은 이후에 2022. 2. 7.부터 2023. 9.까지 합계 000,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금액은 반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중 000,000,000원은 피고가 FFFF에게 송금한 금액이고 이ㅇㅇ에게 직접 입금한 것은 2022. 11. 17. 00,000,000원, 2023. 3. 17.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FFFF에 송금한 금액도 실질적으로는 이ㅇㅇ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이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발생시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ㅇㅇ에게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회복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사해행위의 금액이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ㅇㅇ가 가지급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모르는 등 무자력 상태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며, 피고는 이ㅇㅇ의 배우자로서 이ㅇㅇ가 운영하는 FFFF가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사해의사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ㅇㅇ 사이에 체결된 별지 증여 현황표 기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받은 금액 합계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갑 제2 내지 15호증 갑 제5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을 제21, 2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4호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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