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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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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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 취소 여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판단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도 명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체납자인 김BB와 피고 김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 취소를 구했습니다. 부천지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 취소와 함께 등기절차 이행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김AA가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4가단104804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부천지원은 2024년 6월 14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와 김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김BB에게 부동산 11분의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가 가능했나요?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10.
- 생산일자 : 2024.06.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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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0480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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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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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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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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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