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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함
판례 정보 부천지원 민사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함

부천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에게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2024.06.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6.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 취소 여부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른 판단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도 명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경우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체납자인 김BB와 피고 김AA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 취소를 구했습니다. 부천지원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취소되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 취소와 함께 등기절차 이행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김AA가 소외 김BB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2024가단104804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A 부천지원은 2024년 6월 14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와 김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피고가 김BB에게 부동산 11분의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도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가 가능했나요?

A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함 국승
  • 부천지원-2024-가단-104804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10.
  • 생산일자 : 2024.06.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와 다른 상속인(피고) 간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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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048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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