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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복AA를 상대로 제기한 2025가단51310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복○○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7. 접수 제30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례 요지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변론종결일과 판결선고일은 모두 2025. 8. 14.이며,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 2025.08.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문제 될 수 있다.
  • 판결 주문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상 판결 이유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채권 발생 경위나 소멸시효 진행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본문의 청구취지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명·주문·요지는 근저당권말소 사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시효 완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5가단513107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4일 피고가 복○○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 된 등기는 인천지방법원 2005년 7월 7일 접수 제3071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제공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2025가단513107 근저당권말소 사건입니다. 다만 본문에는 해당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 내용까지는 상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9.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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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3107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5.08.14

귀속연도

2025

제목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5131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복AA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피고는 복○○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 7. 7. 접수 제307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인천지방법원 2005. 7. 7. 접수 제30713호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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