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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2024가단20132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경남 고ㅇ군 고ㅇ읍 대ㅇㅇ 산 70-1 임야 중 경ㅇㅇ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0. 1. 18.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법원은 피고 김ㅇㅇ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2024.09.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 피고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의 적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정이 말소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다.
  • 주문은 근저당권자들인 피고들이 소유자 경ㅇㅇ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 피고별로 절차상 판단 근거가 구분되어, 김ㅇㅇ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설정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01324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들의 근저당권이 설정일부터 10년이 경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리관계와 등기 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01324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들은 여러 명의 근저당권 관련자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경남 고성군 소재 임야 중 경ㅇㅇ 명의 1/2 지분에 관한 1990년 1월 18일 접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유형은 국승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Q 피고들이 답변하지 않거나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근저당권말소 판결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A 이 판결에서는 피고 김ㅇㅇ에 대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절차 진행 방식에 관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4.
  • 생산일자 : 2024.09.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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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01324(2024.09.11)

[직전소송사건번호]

[제 목]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요 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69조【부종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가단20132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김ㅇㅇ

변 론 종 결

2024. 08. 14.

판 결 선 고

2024. 09. 11.

주 문

1. 피고들은 경ㅇㅇ에게 경남 고ㅇ군 고ㅇ읍 대ㅇㅇ 산 70-1 임야 21,818㎡ 중 경ㅇㅇ

명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0. 1. 18. 접수 제4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김ㅇㅇ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홍ㅇㅇ, 최ㅇㅇ, 최ㅇㅇ, 최ㅇㅇ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369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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