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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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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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도과로 말소되어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도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경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별지 1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말소될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55278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서A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서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도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무변론으로 진행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판결로 선고했습니다. 판결 주문에서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의 상세 내용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25527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4.
- 생산일자 : 2024.11.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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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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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255278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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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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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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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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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12. |
주 문
1. 피고는 서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