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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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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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본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지분에 관하여 체납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판단되었다.
-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과 별지 목록 부동산의 상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강릉지원 2024가단37106 사건에서는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중 별지 부동산 2/9 지분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여부는 채무초과 상태와 협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부동산 지분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은 피고와 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별지 부동산 2/9 지분에 관하여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김○○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식으로 등기 이전을 명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세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강릉지원 2024가단37106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었고, 피고와 체납자 김○○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국세징수와 관련된 사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강릉지원 2024가단37106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판결 이유에서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정근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 본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강릉지원-2024-가단-3710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03.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합협의를 통해 본인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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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3710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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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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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길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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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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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6. |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4. 2. 9.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