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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을 근거로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소외 이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2025.0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의 가등기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와 관련하여 국세징수 절차상 권리관계 정리가 실무상 쟁점이 될 수 있다.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별지 청구원인 내용이나 부동산 표시의 상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915 사건에서 법원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관련 주제어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52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피고가 소외인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9915 가등기말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2024가단159915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 취지와 같은 주문을 냈습니다.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해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방식으로 판단했나요?

A 이 사건 판결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들고, 무변론 판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하였음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5991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12.
  • 생산일자 : 2025.02.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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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59915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판 결 선 고

2025. 1. 9.

주 문

1.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XX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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