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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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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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추가로 경정고지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한 금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정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및 선의 항변이 인정되는지
- 현금 증여가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및 이율을 어떻게 정할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이다.
-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 충족 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본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 현금 증여 취소의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금전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 실제 수령 시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민법상 연 5%를 적용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정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00,000,000원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 채권도 증여 취소를 구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뒤에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로 이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세무조사 후 그 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뒤 가족에게 매각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BB이 실제 취득가액을 밝히지 않고 세금을 낮게 신고한 점, 매각대금 상당 부분을 단기간에 가족과 친지에게 증여해 무자력 상태에 이른 점 등을 근거로 그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이 증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고, 정BB과 피고의 관계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받은 돈을 그대로 반환해야 하나요?
법원은 현금 증여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00,000,000원과 함께 실제로 돈을 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부지원 2025가단52686 판결에서는 증여계약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부지원은 2026년 2월 24일 선고한 2025가단52686 사건에서 피고와 정BB 사이의 0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대한민국에 해당 금액과 증여일 이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부지원-2025-가단-5268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6.
- 생산일자 : 2026.0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 악의가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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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26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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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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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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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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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2. 24. |
주 문
1. 피고와 정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BB은 20xx. xx. xx. 주식회사 CC에게 대구 xx구 xx동 xx-xx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xx. xx. xx. 주식회사 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정BB은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방식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00,000,000원을 신고하고, 위 금액을 납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정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확인하여 20xx. xx. xx. 정BB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양도소득세 추가분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정BB은 20xx. xx. xx. 자신의 계좌에서 00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20xx. xx. xx. 그 중 00,000,000원이 정BB의 딸인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위 금전거래의 원인이 되는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마. 정BB은 20xx. xx. xx.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정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하였으므로, 정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또한 정BB은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000,000,000원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위 조세채권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정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00,000,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다.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여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으므로 정BB은 사해의 의사로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BB이 실제 취득가액을 밝히지 않고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낮게 신고하였고, 그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점, 정BB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상당 부분을 단기간 동안 가족, 친지들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정BB이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정B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증여인 경우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에는 원금 외에 수익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때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이자 내지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금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53666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일인 20xx. x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