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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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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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1995. 3. 2. 접수 제3365호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문은 이 사건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사건으로 정리하고 있다.
-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 주문에서 대상 등기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가 인정된 판결인가요?
예. 판결문 제목과 요지에는 이 사건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에게 1995년 3월 2일 접수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주지원 2025가단32235 사건에서 말소 대상이 된 근저당권은 언제 설정된 것인가요?
주문에 따르면 말소 대상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년 3월 2일 접수 제336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입니다. 공개된 본문에는 그 외 설정 경위나 채권 내용의 세부 설명은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예.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 무변론'이라고 적혀 있고, 판결내용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가 적시되어 있어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명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개된 본문 기준으로는 청구취지도 주문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사건명과 선고일자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의 사건명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로 표시되어 있고, 본문 사건 표기에는 '근저당권말소'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선고일자는 2026년 3월 24일입니다.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진주지원-2025-가단-32235
- 귀속년도 : 199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6.
- 생산일자 : 2026.03.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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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 건 2025가단322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24.
주 문
1.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5. 3. 2. 접수 제3365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