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원고는 김OO에 대하여 2024년 11월 19일 기준 886,459,83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김OO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별지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였다. 이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이전된 뒤 제3자에게 매도되었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및 근저당권 말소도 이루어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김OO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시 80,000,000원의 증여액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와 김OO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907,503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33667 2025.1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3366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김OO에게 송금된 80,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을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일 사해행위에 관하여 여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액배상액을 채권자별로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특별수익 등 법정상속분과 다른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고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정상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반환가액을 채권자별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범위에서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김OO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소 범위는 법정상속분 전체가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범위가 원고 청구액 70,921,582원이 아니라 30,907,503원으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김OO이 과거 8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가액 170,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8,156,836원을 빼고 증여액 80,000,000원을 더한 뒤, 법정상속분 1/2과 증여액을 고려해 김OO의 구체적 상속분을 30,907,503원으로 산정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리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했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도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30,907,503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Q 여러 채권자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액을 나누어야 하나요?

A 법원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더라도, 반환가액을 채권자별로 안분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에 대한 반환을 명해야 하므로, 피고의 균등 분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4가단133667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24일 피고와 김OO 사이의 2022년 5월 1일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907,503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피고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취소 일부국패
  •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33667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1.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30,907,5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1336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

판 결 선 고

2025. 11. 24.

주 문

1. 피고와 김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907,5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907,5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921,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OO에 대한 채권

원고는 김OO에 대하여 다음의 표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2024. 11. 19. 기준 채권액은 886,459,830원이다.

<표 생략>

나. 김OO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최OO는 2022. 5.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김OO과 피고가 있다.

2) 최OO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5. 1.자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2. 10.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최OO, 근저당권자 OOO낙농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3) 피고는 2022. 10. 21. 이 사건 부동산을 170,000,000원에 소외 문OO에게 매도하였고, 2022. 12. 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156,836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같은 날 문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김OO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김OO이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김OO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70,921,582원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184,993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김OO은 위와 같은 상속 전에 부친인 김OO로부터 8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김OO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0,907,503원[= 김OO의 당초 상속분 110,907,503원 = 총 상속재산 221,815,007원(=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상속가액 141,815,007원 + 기증여액 80,000,000원) ÷ 2 –기증여액 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되어야 한다.

2) 원고 외에 CCC유한회사, 신용보증기금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균등한 액수로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사해행위 범위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OO의 부친인 김OO가 2016. 5. 19. 김OO의 배우자인 소외 김OO 명의의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김OO는 2016. 5. 23. 김OO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PP 명의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김OO의 소유였으나 김OO가 2019. 1. 13. 사망함에 따라 최OO가 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80,000,000원은 최OO 내지 김OO가 김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OO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00의 재산은 221,843,164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70,000,000원 + 김OO에 대한 증여액 80,000,000원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156,836원)이라 할 것이고, 김OO의 구체적 상속분은 30,907,503원(= 221,843,164원 × 법정상속분 1/2 –증여액 80,000,000원)이 된다.

나. 채권자별 균등 분배 주장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전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CC유한회사,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채무초과에 있던 김OO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OO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김OO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 30,907,503원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30,907,503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김OO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30,907,5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30,907,5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민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면 해당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2가단294762 민사 · 2022가단294762 원고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은 무효임. | 민사 | 2023가단108462 민사 · 2023가단108462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1가단25796 민사 · 2021가단25796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납부행위는 무효임. 따라서 그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함 | 민사 | 2022가단5177816 민사 · 2022가단5177816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75503 일반행정 · 2024가단75503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민사 | 2023가단19398 민사 · 2023가단19398 부당이득금 | 민사 | 2023가단503384 민사 · 2023가단50338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3가단308672 민사 · 2023가단308672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 일반행정 | 2025가단104679 일반행정 · 2025가단104679 납세자가 부동산 매각대금 일부를 동생에게 송금한 것인 사해행위인지 | 민사 | 2024가단10074 민사 · 2024가단1007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