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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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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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 체납자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매각대금이 정당한 변제에 충당되지 않은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입증책임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고 이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상당한 가격의 매각 및 일부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 충당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가 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뒤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만 취소 및 가액배상이 가능하다.
-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 160,000,0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108,000,000원을 공제한 52,000,000원이 취소 및 가액배상 한도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친족에게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평택지원은 bbb가 약 3억 6,5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한 채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정당한 변제에 충당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 1억 6,000만 원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1억 800만 원을 뺀 5,200만 원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부동산을 산 사람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선의를 인정할 증거를 내지 못했고, bbb의 채무로 인한 부동산 처분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었습니다.
2024가단75503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얼마까지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인정받았나요?
평택지원은 2025년 6월 25일 피고와 bbb 사이의 2022년 2월 11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5,200만 원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대한민국에 5,2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을 정당한 변제에 썼다는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금전으로 바꾼 경우, 그 매각대금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가 매도 이후 그 돈을 정당한 변제에 충당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4-가단-7550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6.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체납자의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60,000,0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108,000,000원을 공제한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잔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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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7550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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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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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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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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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5.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17. 7.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캠핑카 제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2022. 2. 11.경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16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2. 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3. 채권최고액 118,9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실제 피담보채무는 108,000,000원이었고, 2022. 2.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 약 3,00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약 365,000,000원 상당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조세채무가 존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b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그 돈을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기에 bbb의 채무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bb의 사해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60,000,000원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 108,000,000원을 공제한 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고, 그 잔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5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