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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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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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원고의 zzz에 대한 국세 체납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zzz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인 zzz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증명하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수익자의 선의 인정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다.
- 피고와 zzz의 관계 및 제출 증거를 고려할 때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zzz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zzz의 상속지분 포기로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와 zzz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별지 부동산 2/9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zzz에게 해당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zzz에 대한 국세 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채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부터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6월 9일,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zzz의 2/9 지분에 관한 부분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zzz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626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31.
- 생산일자 : 2023.06.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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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626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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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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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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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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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9. |
주 문
1. 피고와 zzz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7. 29.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zzz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zzz에 대한 채권
원고는 zzz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2022. 9. 1. 기준 아래 내역과 같은 국세 체납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zzz의 처분행위
(1) 망 xxx는 2019. 3. 5. 사망하였고, 망 xxx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처) 및 zzz, ccc, ddd(자녀들)가 있다.
(2) 망 xxx는 2019. 6.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및 zzz, ccc, ddd는 2019.7.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2019. 7.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zzz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 1/4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zzz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이전부터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zzz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zzz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이에 대해 피고는 zzz의 채무 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와 zzz의 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zzz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zzz의 상속지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zzz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