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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고 대한민국은 국세를 체납한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 2분의 1 지분을 포기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2024.10.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부동산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 BBB의 법정상속분 포기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인지
  •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 사해행위 이후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하거나 별다른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 사해행위의 수익자 악의는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제3자의 근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이 가능하다.
  • 가액배상 범위는 피보전채권액과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부동산 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BBB가 상속부동산의 법정상속분 2분의 1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단독 상속하도록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

A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부동산 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줄인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될 때 수익자인 다른 상속인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BBB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부동산에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 후 목적 부동산에 제3자의 근저당권 등 권리가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속재산분할 후 일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원물반환에 갈음해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느 범위까지 취소되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2023년 3월 13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가액배상금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656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3.
  • 생산일자 : 2024.10.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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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01656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 론 종 결

2024. 9. 5.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3. 3.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23. 3. 13. 기준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국세를 체납하였다.

< 표 생략 >

  나. 피고, BBB는 망 CCC(2022. 11. 5. 사망)의 자녀들로 공동상속인인데, 2023. 3. 13. 망 CC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이라 한다)를 하고, 피고는 2023. 3. 23. 위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BBB는 채무초과로 무자력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원고가 BBB에 대하여 갖고 있던 ***,***,***원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당시 BBB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그의 법정상속분인 1/2 지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므로 BB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당시 이로써 BBB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3. 5. 17.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억 *,***만 원, 근저당권자 △△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23. 11. 28.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이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B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동담보가액 ***,***,***보다 적으므로 위 **,***,***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의 한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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