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파산채무자가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아파트공급계약을 파산선고 후 해제하고, 조합이 피고 은행에 지급한 중도금 대출금 상당 138,883,800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구했다. 법원은 조합의 피고에 대한 지급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로 유효하게 대항할 수 없다면 그 지급은 파산채무자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원고 또는 파산채무자에게 민법 제741조상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조합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조합의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2021가단5272769 선고 2023.04.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27276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파산선고 후 지역주택조합이 피고 은행에 지급한 대출금 상당액이 파산채무자 또는 파산재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대상인지 여부
  • 민법 제741조상 원고 또는 파산채무자에게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지급받은 138,883,800원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1항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파산관재인이 △△지역주택조합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채권자대위권으로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채무자의 자력 부족 또는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려면 피고의 이익뿐 아니라 원고 또는 파산채무자의 손해가 본문상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파산선고 후 제3자가 한 지급행위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대항할 수 없다면, 그 지급행위는 파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반환채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되었다.
  •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자체가 당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1항 적용이 문제되기 어렵다.
  • 파산관재인이 금전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자력 부족 등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입증해야 한다.
  • 채무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특정 금원을 지급했고 그와 관련한 채권관계를 다투는 상황에서, 대위행사는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주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손해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고, 예비적 채권자대위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 부족으로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파산관재인이 지역주택조합 중도금 대출금을 받은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주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합이 은행에 138,883,800원을 지급한 행위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 반환채무의 변제로 대항할 수 없다면, 그 지급은 파산채무자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은행이 받은 돈 자체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파산채무자에게 손해가 있었다는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선고 후 은행에 지급한 중도금 대출 상당액은 파산재단 재산인가요?

A 법원은 피고 은행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38,883,800원 자체가 당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금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파산재단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입증 부족과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파산관재인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민법 제741조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조합의 은행 지급행위가 파산채무자에 대한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파산채무자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은행이 받은 금원이 처음부터 파산재단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밖에 조합의 지급으로 파산채무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민법 제741조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파산관재인이 조합을 대위해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예비적 청구는 왜 각하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인데, 조합의 자력 유무 등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조합의 자력 입증이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가 보전하려는 권리는 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으로 금전채권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의 자력 유무에 관해 세무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외에 별다른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지 않으면 원고의 채권 만족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 위약금 등을 주장하며 일부 분담금 반환을 거부한 사정은 어떻게 고려됐나요?

A 법원은 조합이 원고의 분담금 반환 요청에 대해 자신의 판단으로 은행에 해당 금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조합이 파산채무자에 대해 위약금 등 일부 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 사정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조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은 조합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72769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4월 5일 선고한 2021가단5272769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은행에 138,883,80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1가단5272769 판결]

【전문】

【원 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변론종결】

2023. 3.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88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파산관재인이고,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21. 3. 15.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2361).
피고는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대출 채권자이다.
 
나.  아파트공급계약, 대출계약 및 아파트공급계약의 해제
1)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18. 3. 25.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충남 서산시 (이하 생략) 일대 (동호수 생략)"에 관하여 분담금 총액을 231,473,000원으로 하는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2020. 2. 14.경까지 △△지역주택조합에게 합계 176,883,800원을 분담금 일부로 지급하였다.
2) 한편 파산채무자 소외인은 2018.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중도금 대출을 받아, 2020. 2. 14.까지 피고로부터 1차 내지 6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합계 138,883,800원을 지급받았다(위 기납입 분담금 중 대부분이 위 대출금이다).
3) 원고는 파산선고 이후인 2021. 7. 28.경 △△지역주택조합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기납입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지역주택조합의 기납입 분담금 처리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2021. 5. 31. 피고에게 대출금 상당의 138,883,800원을 지급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은 2021. 8. 31.경 원고에게 위약금 등 채권을 주장하면서 기납입 분담금 중 38,000,000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나머지 대출금 상당의 138,883,8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 후에는 피고는 파산절차를 통하여 대출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피고는 대출금에 해당하는 기납입 분담금 138,883,8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기납입 분담금 138,883,800원을 지급받아 이익을 얻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한 138,883,8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파산채무자 소외인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한 138,883,8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①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32조(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 ①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 내지 파산채무자 소외인에게 민법 제741조 소정의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먼저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기납입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138,883,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파산선고 후 변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 △△지역주택조합의 그 지급행위가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분담금반환채무의 변제로 유효하다고 대항할 수 없을 경우, 그러하다면 그 지급행위가 파산채무자 소외인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② 피고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38,883,800원 그 자체는 당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었다고 볼 수 없다. 위 138,883,800원은 원고 주장의 채무자회생법 제330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원고의 2022. 2. 17.자 준비서면 7면).
③ 달리 △△지역주택조합의 그 지급행위로 인하여 파산채무자 소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주장이나 입증이 부족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민법 제404조 소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①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보전하려는 원고 측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분담금반환채권은 금전채권인데,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자력 유무에 관하여 이 법원의 서산세무서에 대한 괴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외에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②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분담금반환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③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의 분담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 그 본인의 판단 하에 피고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역주택조합은 파산채무자 소외인에 대하여 위약금 등 채권 일부가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면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성봉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민법 제7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2361

관련 판례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 민사 | 2023가단100309 민사 · 2023가단100309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말소 대상 여부 | 민사 | 2022가단149587 민사 · 2022가단149587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야 되는지 여부 | 민사 | 2023가단10385 민사 · 2023가단10385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에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을 지급하여야 함 | 민사 | 2023가단73609 민사 · 2023가단73609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5가단51274 민사 · 2025가단51274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의 인식 기준임 | 일반행정 | 2023가단5503313 일반행정 · 2023가단550331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여부 | 민사 | 2022가단529854 민사 · 2022가단529854 피고가 이 사건 납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민사 | 2022가단543453 민사 · 2022가단54345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2가단233385 민사 · 2022가단233385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경우 그 압류는 유효함 | 민사 | 2024가단51490 민사 · 2024가단5149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